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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밀린 월세 때문에 고민이라면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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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07 13:28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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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고심 중인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월세명도소송을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원만한 합의를 거치고 싶지만, 세입자가 도통 월세를 낼 의사가 없거나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반복되면 결국 소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월세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월세명도소송’이란, 미납 월세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의 불법점유 또는 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진행되는 반면, 월세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삼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미납 월세를 독촉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소장 작성 시 임차인의 미납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언제부터 월세가 밀렸으며 어떤 식으로 청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소송과 달리 주거용 월세의 경우,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세를 못 냈다는 식의 이유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서에서 약속한 금액과 납부 일자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재판 기일을 잡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늦게 냈다’거나 ‘이미 일부 월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맞서게 되면, 실제 심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전반에서 공통적인 유의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납 월세와 관련된 통장 내역, 입금 요구 기록 등을 꼼꼼히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명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해요. 건물명도소송 등 다른 유형의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집행관 스케줄을 맞추는 데 일정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월세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받게 되는 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납 월세에 대한 법적 청구권을 더 분명히 확보하게 됩니다. 둘째, 집을 인도받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죠. 물론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이상의 손실을 막고 주거 공간을 되찾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을 여러 번 다뤄본 전문가들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임차인과 마지막까지 대화를 시도하라고 조언합니다. 혹시 일부라도 월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면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빠른 시일 내에 퇴거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월세명도소송을 결심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체하는 동안 또 다른 월세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월세명도소송이 익숙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곳에서 1차적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과거 유사 소송을 여러 번 경험한 전문가들은 예측 가능한 상황과 대안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미리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소송 기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린 월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적극적인 대처로 하루빨리 정상적인 임대차 상황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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