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성공률 높이는 완벽 절차와 실전 체크리스트
2026-0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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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명도소송의 안전장치
명도소송의 안전장치
명도소송 98%가 함께 진행하는 필수 절차
집행 불능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법적 보호막
집행 불능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법적 보호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직접 수행
직접 수행
800+
명도소송
승소 실적
승소 실적
200+
강제집행
현장 경험
현장 경험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임대차 분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간 진행한 소송에서 승소했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당사자만 집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점유 변경을 원천 차단하고, 만약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까지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 보호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유무에 따른 결과 차이
가처분 없이 진행
-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시 집행 불가능
-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
- 6개월 이상 소요된 시간과 비용 손실
- 무단전대로 인한 권리관계 복잡화
- 승소 판결의 실효성 상실
- 재소송 진행 시 추가 변호사 비용
가처분과 함께 진행
- 점유 변경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
- 변경되더라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
- 새로운 점유자까지 강제퇴거 가능
- 명도소송 진행의 안정성 확보
- 승소 후 즉시 강제집행 가능
- 법원의 보호 결정으로 현상 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5단계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부동산 표시,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문 양식으로 보정 없이 1회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수령
신청 후 2~4일 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습니다. 7일 이내에 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 공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담보액의 연 0.113% 수준입니다.
보증보험 회사와의 신속한 연계로 전자서명까지 당일 처리 가능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 내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문 정본을 발급받아 집행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집행 신청 및 예납금 납부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집행 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비용 약 5~10만원을 예납합니다.
14일 기한 경과 시 인지·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재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수
5
현장 집행
집행관이 부동산 현장을 방문하여 가처분 결정문을 점유자에게 고지하고 공시서를 게시합니다. 문이 잠긴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하며, 집행이 완료되면 점유 이전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처분신청 비용 구조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시 할인 적용
(일반 10,000원)
(일반 10,000원)
송달료
당사자별 계산
3회분 × 당사자 수
상황에 따라 차등
상황에 따라 차등
보증보험료
연 0.113%
담보금액 기준
사건별 법원 재량
사건별 법원 재량
집행비용
5~10만원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증인 별도
열쇠공·증인 별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특별 혜택
-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통상 20만원)
-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신청→담보→결정→집행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현장 대응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없이 가처분만 신청할 수 있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가처분 신청 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직후 신청합니다.
Q. 가처분 결정 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까지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의 핵심 효과입니다.
Q. 담보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거나 상대방이 자진 퇴거한 후 법원에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보증보험 증권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실제 보증 기간에 따라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Q.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소명자료가 부족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 차임 연체 내역, 점유 이전 가능성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집행 후 1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합니다. 집행관 일정 조율과 서류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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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 담보금액, 소요 기간 등은 사건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법률적 조언이나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실제 사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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