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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제3자에게도 미칠까? 승계집행문으로 완벽 대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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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5:57 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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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
제3자에게도 미칠까?

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완벽 대응
명도소송 800건+ 전문가가 당사자항정효와 승계 요건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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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효력이 만드는 이상적인 보호막

임대인의 권리가 확실히 지켜지는 상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제대로 집행되면 명도소송 기간 내내 당사자가 고정됩니다. 공시서가 부동산에 부착되어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설령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으면 승계집행문 부여를 통해 새로운 점유자까지 한 번에 배제할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항정효가 만드는 강력한 보호 시스템입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했을 때 마주하는 현실

  •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친인척이나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2배로 증가합니다
  • 점유자가 계속 바뀌는 악의적 상황에서는 영구적으로 건물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불능 상태가 되어 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효력의 법적 근거

당사자항정효의 개념

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래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로 취급됩니다. 이를 당사자항정효라고 하며, 소송 당사자를 고정시키는 핵심 효력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 범위

가처분 효력이 제3자에게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채무자의 승계인인 제3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승계 여부는 법률행위나 법률 규정에 기한 점유 이전이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불법 침탈자는 승계인 아님

제3자가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경우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승계받고 가장한 것이 아닌 이상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시서 부착의 의미

집행관이 부동산에 공시서를 부착하면 가처분 집행이 완료됩니다. 공시서에는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제3자도 가처분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핵심 요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공시된 후 점유가 이전되었다 해도, 가처분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는 여전히 점유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소유자의 처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3자에게 곧바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본안 판결 집행 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채무자 승계인에 해당하면 승계집행문으로 제3자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점유 변경 시 실무 대응 전략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

1
본안 소송 승소 판결 확정
2
제3자의 승계 사실 입증
3
법원에 승계집행문 신청
4
제3자 상대 강제집행
승계 입증 책임
승계집행문 부여에서 승계 사실 증명 책임은 채권자인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점유 승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악의적 가장 상황
실제로는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으나 가처분 효력을 회피하려고 침탈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 인정됩니다. 통모 사실을 입증하면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간접점유자 통지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한 경우 간접점유자에게는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대차 관계 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및 절차

신청 단계 비용
법원 인지대는 전자소송 시 할인 적용되어 약 9,000원 수준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3회분을 납부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비용 납부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
법원은 가처분 결정 전 담보 제공을 명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증 금액과 기간은 재판부 재량이며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 단계 비용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공시서 부착 비용 등이 발생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열쇠 교체나 보안 조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통상 10만원 미만 수준입니다.
집행 기간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관 배당 후 통상 3일 이내에 현장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필수 준비 서류

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목적물 가액 산출내역, 임대차계약서 또는 낙찰대금완납증명원 사본, 등기부등본, 월세 연체의 경우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 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되므로 초기 상담에서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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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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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후 점유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당사자항정효로 인해 원래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가 채무자의 승계인에 해당해야 하며, 불법 침탈의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 전에 먼저 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패키지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를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승계 사실 입증 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므로 철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집행 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가처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상대방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얼마 안에 집행해야 하나요?
가처분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빠른 집행이 중요합니다.

선임 비용 및 상담 안내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200만원부터 시작(사건 난이도 및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패키지 지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무료 지원, 내용증명 발송 무료 지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열쇠 교체 등 합산하여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무료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선임 방법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방문 불필요

무료 승소자료로 절차와 비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안내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범위와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점유 취득 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가처분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대법원 판례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사건별 맞춤 전략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엄정숙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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