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 고시문 부착부터 집행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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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입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원래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집행관이 건물 출입문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고시문이 부착된 후에는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문 부착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점유 상태가 고정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서류 발급비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담보 보증보험료는 목적물 가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액의 연 0.113% 수준입니다.
가처분 결정 정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당일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까지 포함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해야 송달 지연이나 반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최신본으로 준비하고,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아닌 집행관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즉시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임차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시문이 부착된 후 점유를 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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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건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점유 상태가 법적으로 고정됩니다. 이제 임차인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므로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집행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고시문 부착 후에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기능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도소송 절차 전문가입니다.
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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