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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신속한 권리보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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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4:55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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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신속한 권리보전의 시작

클릭 한 번으로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
법원 방문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경험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건물주님,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보전하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 전통적 방식의 한계와 어려움
  •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 소요
  • 서류 작성 오류로 인한 보정명령과 지연
  •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절차의 복잡함
  •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불안감
  • 전문가 없이 혼자 진행하기 두려운 막연함

전자소송이 가져오는 변화

1

집에서 신청 완료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만 하면 즉시 신청 가능. 법원 방문이 필요 없어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합니다.

2

인지대 10% 할인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의 10%가 자동 할인됩니다. 통상 1만원이 9천원 정도로 감면되어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

실시간 진행 확인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부터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도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4

서류 관리 편리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하고, 결정문도 온라인으로 즉시 출력할 수 있어 서류 분실 걱정이 없습니다.

5

24시간 접수 가능

법원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서류 준비와 접수가 가능합니다.

6

전국 어디서나

목적물이 지방에 있어도 현지 법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원격지 부동산 관리가 수월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한눈에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2
민사가처분신청서 선택
전자소송 동의 후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합니다.
3
기본정보 및 서류 입력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제출법원을 등록하고, 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인지대(약 9천원)와 송달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5
담보제공명령 이행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오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전자서명 후 제출 가능합니다.
6
가처분 결정문 수령
담보제공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이 나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결정문을 확인하고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7
집행관 사무실 방문
결정 후 2주 내에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여 집행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이 단계는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8
현장 집행 완료
집행관의 연락을 받아 집행일정을 잡고, 현장에서 고시문 부착 등 집행 절차를 완료합니다.

전자소송의 핵심 장점

왜 전자소송을 선택해야 할까요?

  • 법원 방문 불필요: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 절차 완료
  • 비용 절감: 인지대 10% 할인 + 교통비 및 시간 비용 절약
  • 실시간 확인: 접수부터 결정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즉시 파악
  • 서류 관리 용이: 전자파일로 보관되어 분실 위험 없고 재출력 간편
  • 24시간 접수: 법원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한 시간에 신청
  • 오류 방지: 시스템에서 필수 항목을 체크하여 누락 방지

전자소송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할법원 확인: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잘못된 법원에 접수하면 이송되어 시간이 지연됩니다.

서류 발급일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은 최신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는 보정명령의 원인이 됩니다.

담보제공 기한 엄수: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집행 기한 준수: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은 방문 필수: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비용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비용

법원 납부 비용
• 인지대: 약 9천원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상이 (통상 3~5만원)
• 담보제공: 법원이 정한 금액 (보증보험 이용 시 보험료 별도)
• 집행관 수수료 및 실비: 케이스별 상이
변호사 선임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지원 포함
내용증명 발송 무료 지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실비용 총액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 법원 및 집행 관련 실비용은 통상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자소송 절차부터 서류 준비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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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명도소송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수행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소송 절차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SBS·KBS·YTN 출연 및 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소송과 방문 신청,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10% 할인 혜택이 있고, 24시간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도 전자파일로 관리되어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단, 집행 신청은 여전히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Q 전자소송을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개인도 진행할 수 있지만, 목적물 가액 산정, 피보전권리 기재, 필요한 증거자료 선별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Q 담보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오면 7일 이내에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증보험을 이용하는데, 보증보험회사에 담보제공명령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전자서명으로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없으면 지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Q 결정이 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내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아닌 집행관 사무실 방문으로 진행되며, 결정문 정본과 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당일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Q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맡기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인지·송달료 계산, 담보제공 절차, 집행 신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특히 목적물 가액 산정과 피보전권리 기재 등 전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처리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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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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