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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 승소 후에도 집행 불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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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4:48 2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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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승소 후에도 집행 불가?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점유자가 바뀌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명도소송 800건+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왜 필수인가?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처분으로 확보되는 것들

소송 중 점유자 변경 방지로 강제집행 가능성 확보

제3자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악의적 행위 차단

승소 후 즉시 강제집행 가능한 법적 지위 유지

새로운 점유자 상대로 재소송하는 시간과 비용 절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본안과 함께 진행되며,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가처분 집행을 완료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소송 기간 중 부동산의 점유 상태가 법적으로 고정되어,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가처분 없이 진행하면 일어나는 일

실제 사례: 승소했지만 집행 불가

서울 강남구 A씨는 월세 4개월 연체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직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했고, 추가로 8개월의 시간과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점유자 변경 시 문제

승소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재소송의 부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추가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임대수익 손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지 못해 막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법원의 승소판결은 원래 피고에게만 효력이 있어,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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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이렇게 작성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핵심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부분입니다. 신청취지는 법원에 구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부분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
신청취지 작성

"채무자는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임대 등 사실상의 지배를 넘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간명하게 적습니다. 대상의 특정은 주소·동·호·면적 등 현황 기준으로 맞추되, 등기부 표시가 다르면 괄호로 병기합니다.

2
신청이유 작성

"채무자는 임대차기간 만료에도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최근 제3자에게 임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점유가 바뀌면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큽니다."와 같이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3
담보 제공 의사 표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4
필수 첨부서류 준비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자제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발송 증빙, 월세 연체 증빙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 제출을 전제로 하되, 서면 접수 시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5
목적물 가액 산정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50%,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로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인지대(전자소송 시 약 9천원)와 송달료(당사자수 × 3회분)를 납부합니다.

항목 내용
피보전권리 부동산 인도청구권 또는 명도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점유자 변경 시 강제집행 불가능 우려
인지대 전자소송 시 약 9천원
송달료 당사자수 × 3회분
담보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소요기간 신청 후 결정까지 약 2~4주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건물퇴거·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해서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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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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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 포함
총 50만원~100만원 정도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인지대 약 9천원만 별도
가처분 단독 의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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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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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명도소송은 평균 4~6개월 소요되지만, 철저한 준비와 경험으로 3개월 내 완료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화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빠르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본안 명도소송을 연계하여 일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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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 4단계

1
1차 무료 전화상담

임대차 관계, 월세 연체 상황, 증거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서류 준비 안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월세 연체 증빙,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선임계약 체결

전화만으로도 계약 가능하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계약 후 즉시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준비를 시작합니다.

4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제기 → 승소판결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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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취지 및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부동산 종류, 증거 상태, 점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송 진행 기간 역시 법원의 사정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개별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 기간,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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