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 명도소송 승소 후 집행 실패를 막는 유일한 방법
2026-0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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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실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답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답입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 판결도 무용지물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건 중 98%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이유를 지금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직접 수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생기는 일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제집행 당일, 집행관이 현장에 갔더니 원래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 주인한테 임대받은 사람입니다. 판결문에 제 이름은 없잖아요?"
이 경우, 승소 판결문은 효력을 잃고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6개월 승소 판결이 휴지조각
임차인이 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 불가능. 새로운 점유자 상대로 명도소송 처음부터 재진행. 시간과 비용 이중 손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함께
안전하게 강제집행까지 완료
점유자 변경 시도를 원천 차단. 승계집행문 부여로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 가능. 승소 판결의 실효성 100% 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 3가지
1
명도소송 변론종결 전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이 해당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악의적 임차인이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명도집행을 회피하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 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재신청해야 하므로 신속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절차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을 기재한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필요서류 제출
2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후 7일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명도소송 패소 시 상대방 손해 담보 목적)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후 수일 내 법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송달
4
집행 신청
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및 집행비용 납부 (당일 입금 필수)
5
현장 집행
집행관이 열쇠공, 증인 2명과 함께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 확인 후 고시문 부착
6
집행 완료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면 집행 종료. 이후 명도소송 본안 진행하며 점유 이전 차단 효력 유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구조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1명 기준 3회분)
약 15,000원
담보 보증보험료 (연 0.113% 기준)
사건별 상이
집행관 수수료 및 여비
5~1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총액 (개략)
50만원 ~ 100만원
※ 사건별 목적물 가액,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직접 수행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00건 이상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000건 이상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언론 출연 | 각종 매체에 부동산 전문가로 지속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제공 서비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0원
명도 내용증명 발송 0원 (패키지)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방문 불필요)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엄정숙 변호사 직접 사건 진행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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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 진행하여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100%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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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가능 (1분 소요)
자주 묻는 질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명도소송 변론종결 전까지는 신청 가능하지만, 늦어질수록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커지므로 소송 초기에 함께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명도소송 진행 건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문제없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효력입니다.
담보 제공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연 0.113% 기준으로 계산되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는 해지됩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자금이 묶이므로 보증보험 방식을 주로 이용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중 위장 세입자를 내세우거나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6개월 동안 진행한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과 비용의 이중 손실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선임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전화 상담 → 심층 상담 → 선임 계약 →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시 진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방문 불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고,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별도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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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공휴일 휴무)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 절차와 비용은 개별 사건의 특성, 부동산 가액, 당사자 수, 증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진행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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