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 800건 전문변호사가 공개하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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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7가지 필수 기재사항부터 보정명령 회피법까지
800건 경험이 담긴 실전 작성 가이드
완벽한 신청서 vs 보정명령 받는 신청서
실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셀프 신청자의 약 40%가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기재사항 누락,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부족, 부동산 표시 오류가 3대 원인입니다.
신청서 7가지 필수 기재사항
필수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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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비용 상세 안내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기준 (서면 10,000원) |
| 송달료 | 약 15,000원 | 당사자 수 × 3회분 |
|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 | 약 5,000~10,000원 | 필요 서류 종류에 따라 변동 |
| 담보금 (보증보험료) | 약 20,000~50,000원 | 담보액의 0.2~0.5% (보증보험) |
| 총 법원 납부 비용 | 약 50,000~100,000원 | 사건별 상이 |
신청 후 진행 절차
관할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즉시 사건번호 부여.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접수 후 2~4일 내 담보제공명령 송달.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재사항 또는 서류 보완 후 재제출 (추가 2~3주 소요).
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법원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각하.
담보금 납부 후 3~5일 내 가처분 결정 → 채권자에게 결정정본 송달.
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위임 → 집행관 현장 출동 → 고시문 부착 및 채무자 사용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이 불완전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 기간 중 점유자가 바뀌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흔한 보정 사유: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부족, 채무자 주소 불명확, 부동산 표시 오류(등기부와 현황 불일치), 목적물 가액 산출근거 미첨부.
보정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사건 처리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최신으로 준비하면 보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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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A. 신청서가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 접수 후 약 7~10일 이내 가처분 결정이 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로 2~3주가 소요됩니다.
A.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담보액의 0.2~0.5% 수준입니다.
A. 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본안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A.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관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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