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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 800건 전문변호사가 공개하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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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4:36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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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7가지 필수 기재사항부터 보정명령 회피법까지
800건 경험이 담긴 실전 작성 가이드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부동산 점유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기재사항만 누락되어도 보정명령으로 수주가 지연되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신청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완벽한 신청서 vs 보정명령 받는 신청서

1
완벽한 신청서
담보제공명령 → 보증보험증권 제출 → 7일 내 가처분 결정 → 14일 내 집행 완료. 점유자가 바뀔 틈이 없습니다.
2
보정명령 받는 신청서
보정명령 수령 → 서류 재준비 → 재제출 → 추가 2~3주 지연. 그 사이 점유자가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가처분 효력 상실 위험.

실제 법원 통계에 따르면 셀프 신청자의 약 40%가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기재사항 누락,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부족, 부동산 표시 오류가 3대 원인입니다.

신청서 7가지 필수 기재사항

당사자 표시 -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상호와 대표자 명시.
목적물 가액 - 건축물대장상 시가표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과세대장등본 첨부 필수. 가액 산출근거 별지 작성.
피보전권리 및 부동산 표시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구체적 권리 명시. 등기부등본과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 표시.
신청취지 -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현상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형식으로 기재.
신청이유 - 피보전권리의 존재(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및 보전의 필요성(월세 연체, 계약 만료, 무단점유 등) 구체적으로 서술.
관할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선택 가능.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일반적.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민등록표초본, 내용증명 발송 증명 등 권리관계 입증자료 첨부.

필수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용)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과세대장등본) 1부
권리증서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1부
주민등록표초본 (채무자 주소 확인용)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송달료납부서 (당사자 수 × 3회분)

신청서 작성 무료 상담

800건 경험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접수

신청 비용 상세 안내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서면 10,000원)
송달료 약 15,000원 당사자 수 × 3회분
등기부등본 등 서류 발급 약 5,000~10,000원 필요 서류 종류에 따라 변동
담보금 (보증보험료) 약 20,000~50,000원 담보액의 0.2~0.5% (보증보험)
총 법원 납부 비용 약 50,000~100,000원 사건별 상이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신청 후 진행 절차

1
신청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관할법원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즉시 사건번호 부여.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

2
담보제공명령 송달

접수 후 2~4일 내 담보제공명령 송달.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재사항 또는 서류 보완 후 재제출 (추가 2~3주 소요).

3
담보금 납부

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 보증보험증권 발급 후 법원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각하.

4
가처분 결정

담보금 납부 후 3~5일 내 가처분 결정 → 채권자에게 결정정본 송달.

5
집행관 집행위임

결정정본 수령 후 14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위임 → 집행관 현장 출동 → 고시문 부착 및 채무자 사용 허가.

보정명령 주의사항

신청서 기재사항이 불완전하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 기간 중 점유자가 바뀌면 가처분 신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흔한 보정 사유: 피보전권리 입증자료 부족, 채무자 주소 불명확, 부동산 표시 오류(등기부와 현황 불일치), 목적물 가액 산출근거 미첨부.

보정명령을 받은 후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사건 처리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최신으로 준비하면 보정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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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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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현장 대응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 오늘도 전문가로 보도 중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전 과정 지원.
집행관 현장 대응(열쇠 인수·집행 동행)까지 실무 경험 풍부.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접수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사항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보정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Q. 가처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서가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 접수 후 약 7~10일 이내 가처분 결정이 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로 2~3주가 소요됩니다.
Q. 담보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부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담보액의 0.2~0.5% 수준입니다.
Q. 가처분 집행 후 점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본안판결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Q.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나요?
A.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관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신청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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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무료 승소자료 신청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는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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