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 직접 작성하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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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하지 마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완벽하게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단순한 서식이 아닙니다. 목적물 가액 산정, 피보전권리 명시, 첨부서류 누락 등 하나만 잘못되어도 보정명령이 발생하며, 이는 곧 시간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특히 결정 후 2주 이내 집행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출력물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대 | 약 9,000원 | 전자소송 기준 (일반 10,000원) |
|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 | 1명당 약 15,600원 |
| 담보제공 | 법원 결정액 | 보증보험으로 대체 가능 |
| 집행관 수수료 | 5만~10만원 | 출장비, 송달료 포함 |
| 서류 발급비 | 약 1만~2만원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서류발급비 등을 모두 합치면 통상 50만~100만원 정도의 실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건 규모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4부 이상, 소명자료, 건축물대장등본 제출.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송달료 온라인 납부.
신청 후 2~4일 경과 시 담보제공명령서 송달. 보증보험증권 발급받아 7일 이내 제출.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시일 소요.
법원이 신청서만으로 심리하여 결정. 채권자에게 결정정본 송달. 채무자에게는 등기완료 후 송달.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 집행관 사무실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집행비용 당일 납부. 기간 초과 시 재신청 필요.
집행관이 현장 방문하여 점유자 확인 후 부동산 내부에 공시서 부착. 점유자가 피고와 일치하면 집행 완료.
현장 집행 시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제3자가 점유 중이라면 기존 임차인과 현 점유자를 모두 피고로 지정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소개되었으며,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담보제공, 집행관 동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며,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승소 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만에 신청 가능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양식을 포함한 전체 절차·비용·필요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소자료에 포함된 내용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명도소송 전체 절차 단계별 설명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비용 산정표 (변호사 선임료, 법원 실비용)
- 강제집행 절차 및 예상 기간
오늘도 수많은 임대인들이 법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정보는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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