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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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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4:18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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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완벽정리

명도소송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절차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직접 진행

승소했는데 집행 불가?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긴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몇 개월간 진행한 소송이 물거품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라면 누구나 걱정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의 불리함을 알고 친척이나 지인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의 판결은 원래 피고였던 임차인에 대한 것이므로,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 변경 시 발생하는 현실적 손실

이미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모두 낭비됩니다

소송 준비부터 판결까지 평균 3~6개월,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비용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건물은 계속 비어있거나, 임대료 없이 점유당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라면, 6개월이면 1,200만 원의 손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신청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이렇게 작성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정확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되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 당사자 정보 - 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목적물의 가액 - 건축물대장과 과세대장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 가액
  • 피보전권리 -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명도청구권
  • 목적물 표시 -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표시와 실제 현황 기재
  • 신청취지 -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해달라는 내용
  • 신청이유 - 임대차 관계, 연체 사실, 보전의 필요성 등
  • 소명방법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등 증거 목록

특히 신청이유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점유가 이전될 우려가 있다"고만 쓰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월세 연체 개월수, 해지 통지 일자, 임차인의 이사 징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전자소송 활용 팁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10,000원 인지대가 전자소송으로는 약 9,000원입니다. 또한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하여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체 흐름

1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을 준비합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여 별지로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당사자 수 × 3회분 × 5,200원)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면 총 2명 × 3회 × 5,200원 = 31,200원입니다.

3
법원 접수 및 담보제공명령 대기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 또는 채무자 주소지)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4일 후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신청서를 수정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4
담보 제공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실제 돈을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5
가처분 결정 및 집행

보증보험 제출 후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담보 제출이 지연되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

실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항목 금액 비고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기준 (종이접수 시 10,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당사자 2명 기준 (2명×3회×5,200원)
보증보험료 사안별 상이 법원이 정한 담보액에 따라 차이
집행관 수수료 약 10만원~20만원 현장 출장료, 공시료 등 포함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비용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유의사항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률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이유와 소명방법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기각되거나 집행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 명도소송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MBC, SBS, KBS, YTN 등 주요 언론 출연
오늘도 각종 매체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특징

패키지 진행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패키지로 포함됩니다 (선임료 200만원부터)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하고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무 중심 대응

7천 건 이상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담보→결정→집행 전 과정을 빠르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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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른 정확한 비용을 무료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없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전에 먼저 신청하거나,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소송(명도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이므로,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가처분 집행 후에도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지, 현재 임차인의 거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거는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Q. 가처분 집행 후 점유가 이전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의 핵심 효력입니다.

Q. 담보로 제공한 보증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보증보험료 자체는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담보 제공 의무가 소멸되어 담보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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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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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특성, 증거 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과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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