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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언제 어떻게 해야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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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4:05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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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전문가가 말하는 현명한 판단 시점

가처분 신청 후 상황이 바뀌었다면?
공탁금 회수부터 담보취소까지, 실무 경험 800건+의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명도소송 전문 |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가처분 신청, 취하하면 손해일까 이득일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명도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야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취하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공탁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는 임대인(채권자)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거나, 월세를 모두 납부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더 이상 가처분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전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하 가능

결정 후에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취하 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 회수 가능

가처분 신청 취하가 필요한 실제 상황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가처분 신청 후 임차인이 월세 연체분을 모두 납부하고 앞으로 성실히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을 계속 유지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만 길어지고 임차인과의 관계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 장기 임대차 관계 유지가 필요할 때는 취하가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한 경우

가처분 신청만으로도 임차인이 부담을 느껴 자진해서 건물을 비우고 나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가처분을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취하하고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명도소송 자체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가족 사정이나 건물 매각 계획 변경 등으로 명도소송 자체를 포기하기로 했다면, 가처분도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안소송 없이 가처분만 유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절차

취하 가능 여부 확인

먼저 현재 가처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 전이라면 채무자(임차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이미 났다면 상황에 따라 채무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취하서 작성 및 제출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가처분 신청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취하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취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변론이나 심문기일이 있다면 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담보취소 신청

가처분 신청 시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거나 현금을 공탁했다면 담보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취하 또는 각하로 담보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내려줍니다. 담보취소신청서와 함께 취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공탁금 회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담보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 취소를 요청하면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주의사항

가처분 신청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 취하할 경우, 법원은 취하서를 채무자에게도 송달합니다. 만약 가처분 집행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집행취소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후에는 빠르게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취하 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가처분 신청 취하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담보취소신청을 할 때 인지 1,000원과 2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2명이라면 송달료는 약 15,000원 정도입니다.

공탁금을 현금으로 했다면 전액 회수되고, 보증보험으로 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통상 보증보험료가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인데, 취하 시기가 빠를수록 환급액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취하 절차를 진행한다면 별도의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미 가처분을 의뢰하신 경우 취하 절차를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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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취하하면 공탁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결정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또한 임차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가처분을 유지하면 관계만 악화되고 추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취하가 유리한지, 아니면 가처분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정확하게 판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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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취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구체적인 절차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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