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알아둘 명도소송 비용 이해하기|누가, 언제, 무엇을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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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알아둘 명도소송 비용,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임대차 종료·연체·무단점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절차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아래에서 구성, 시점, 부담 원칙을 임차인 관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말하는 비용은 크게 네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둘째, 등본 발급·우편 등 사무처리성 실비. 셋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선임료. 넷째, 판결 후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필요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관련 예납금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별도의 신청료와 송달료가 들 수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본안과 함께 묶어 전략적으로 설계해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동일하게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열쇠 인수, 집기 보관 등 현장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 사전에 범위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인이 알아둘 원칙과 흐름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소송 전·중·후의 시점에 따라 실제 지출과 최종 부담자가 달라 보일 수 있어, ‘선지출’과 ‘최종 귀속’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초기에 인지대·송달료 등은 보통 소를 제기하는 쪽이 먼저 납부합니다. 그러나 판결로 승패가 갈리면 법원이 부담 주체를 확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예납 역시 신청인이 먼저 준비하지만, 집행 후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지불하지만,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범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임대인 중 누가 소송에서 패했는지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지므로, 사건 설계 단계에서 비용 귀속까지 함께 점검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점 체크리스트
① 현재 점유 상태와 계약 만료·연체 사실을 정리합니다. ② 임대인과의 교신 기록, 주고받은 통지·내용증명 등을 모읍니다. ③ 불가피하게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 보증금 정산과 점유 반환의 타임라인을 설계하고, 강제집행까지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둔 비용 계획을 세웁니다. ④ 사건이 본격화되면 변론기일 출석, 자료 보완, 집행 대비 등에서 전문성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본안 소송 → 강제집행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사건 의뢰 시, 전화만으로도 선임·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무엇보다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전담하여, 경험 축적이 필요한 분쟁에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빠르게
A. 원칙은 패소자 부담입니다. 다만 구체 항목·액수는 판결 또는 소송비용확정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A. 집행관 예납과 현장 비용이 추가됩니다. 사전 설계로 불필요한 반복 집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A.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가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판결·결정에 따름).
지금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절차와 비용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전략 설계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체감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점검이 중요합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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