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론기일 출석 가이드|임대인 필수 체크리스트
2025-10-0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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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건물주 전용 안내
명도소송 변론기일 출석, 당일에 흔히 놓치는 것 7가지
기일통지서 확인부터 준비서면, 불출석 리스크와 기일변경신청까지. 현장 실무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
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직접 진행
MBC·KBS·SBS 다수 보도
1. 출석의 기본: 누구, 무엇, 언제
명도소송 변론기일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직접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서에 기재된 법정, 일시,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전자소송(나의 사건검색)으로 변경 사항이 없는지 전날 재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준비서면과 증거서류는 가급적 사전에 제출하고, 당일에는 쟁점표(핵심 쟁점 3~5개)만 들고 들어가면 진행이 분명해집니다.
체크리스트
신분증·기일통지서·위임장(대리인 선임 시)·증거목록·요지메모
신분증·기일통지서·위임장(대리인 선임 시)·증거목록·요지메모
현장 팁
법정 앞에서 사건번호 순서로 호명됩니다. 휴대폰은 무음, 녹음·촬영 금지.
법정 앞에서 사건번호 순서로 호명됩니다. 휴대폰은 무음, 녹음·촬영 금지.
2. 불출석의 파장과 기일변경신청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은 서면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고, 주장·증거 제출 기회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가능한 한 빨리 기일변경신청을 하고, 사유와 입증자료(진단서·출장명령 등)를 간단 명료하게 첨부하세요. 일정 조정은 재판부 재량이므로, 사유가 명확하고 신속할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통지된 날짜에 참석이 어려우면 전자소송으로 사전 연락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유 발생 즉시: 전자소송으로 기일변경신청 업로드
- 증빙 첨부: 사유를 뒷받침하는 간단한 자료
- 상대방 내심 영향 고려: 이미 잡힌 증인신문 등은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용어 정리 — 변론기일 불출석은 패소 확정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쟁점 설명의 기회를 잃을 수 있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면: 쟁점만 남기는 압축 작성
준비서면은 말·증거를 정리하여 재판부가 한눈에 이해하도록 만드는 문서입니다. 명도 사안에서는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해지), 점유의 법적 근거, 인도 범위(부속물·열쇠), 손해배상(지연손해금·차임 상당 손해) 순으로 핵심을 정리해 주세요. 표제와 번호 체계를 일정하게 맞추고, 각 주장 옆에 증거번호를 붙이면 심리가 빨라집니다. 당일 구두 변론은 서면의 골격을 보강하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구조 예시
① 사실관계 요약 → ② 쟁점 3~5개 → ③ 법리·증거 연결 → ④ 결론(인도·비용)
① 사실관계 요약 → ② 쟁점 3~5개 → ③ 법리·증거 연결 → ④ 결론(인도·비용)
자주 쓰는 표현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인도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점유 이전 경위는 증거 ○호증으로 명백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인도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점유 이전 경위는 증거 ○호증으로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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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일 진행 흐름: 10분 전에 도착해 3가지만 확인
(1) 사건번호·법정 확인: 청사 내 전광판과 기일통지서로 일치 여부를 본다. (2) 상대방 출석 여부: 상대방이 불출석이면 다음 기일 지정 또는 변론종결이 논의될 수 있다. (3) 합의 가능성: 임대차 정산(보증금, 유익비·필요비)과 인도 시점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 질문에는 사실관계→증거→결론 순으로 짧게 답하면 체감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장 매너
재판부가 말하는 동안은 메모만, 차례가 오면 핵심부터. 필요 문장은 메모지에 준비.
재판부가 말하는 동안은 메모만, 차례가 오면 핵심부터. 필요 문장은 메모지에 준비.
결정 확인
기일 후 전자소송에 올라오는 조서·기일지정을 반드시 확인(다음 날짜·제출기한 체크).
기일 후 전자소송에 올라오는 조서·기일지정을 반드시 확인(다음 날짜·제출기한 체크).
5. 결과를 바꾸는 디테일: 증거와 시간
명도사건은 ‘점유’와 ‘종료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승패를 가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갱신·해지 통지 내역, 차임 연체 내역, 열쇠 인수·반납 정리표, 현장 사진·영상 등은 사본이라도 미리 목록화하세요. 제출기한을 넘기면 채택이 늦어지고, 쟁점이 분산됩니다. 제출은 앞당길수록 유리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차임 상당 손해가 누적됩니다. 인도 시점을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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