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단행가처분송달 지연될 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해법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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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가처분송달 지연될 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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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를 유지하면 건물주는 막대한 손해를 입습니다. 특히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음에도 송달 절차가 지연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도 체결할 수 없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송달이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확·수취 거절 같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법원 송달 자체가 지연되기도 하고, 집행관 일정에 따라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강제집행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밀리기도 합니다. 결국 건물주는 임대수익을 상실하고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중의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후의 이상적인 그림은 분명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송달되어 강제집행으로 연결된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더 이상 점유를 유지할 수 없고 건물주는 빠르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불안한 심리적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먼저 송달이 지연되는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관을 미리 지정해 두고 강제집행 준비를 완료하면, 송달 완료 직후 지체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임하여 송달 단계에서부터 집행까지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이러한 절차를 수천 건의 실무 경험을 통해 다루어 왔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실제로 수행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용증명만 의뢰할 경우 2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담 과정에서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또한 건물주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로만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달 지연 문제는 특히 시간이 중요한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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