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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변호사 직접 찾는 건물주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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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9-04 05:29 1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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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명도소송변호사 직접 찾는 건물주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 법도 명도소송센터

월세명도소송변호사 직접 찾는 건물주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 밀려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건물주로서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달 들어와야 할 임대료가 끊기면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빈 공간을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직접 월세명도소송변호사를 찾는 건물주라면 지금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건물주가 흔히 겪는 문제

대표적인 상황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계속 점유하거나, 월세를 내지 않으면서 버티는 경우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가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임대료 손실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임차인 모집에도 지장을 주어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절차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은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제기 → 강제집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임차인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월세명도소송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3
명도소송 제기
4
강제집행

비용과 조건은 어떻게 될까

많은 건물주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명도소송의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별도 비용 없이 0원으로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할 경우 약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절차 안내부터 진행까지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료200만 원부터(사건별 상이)
선임 시 포함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단독 의뢰내용증명 약 20만 원
집행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경험이 중요한가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송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열쇠 인수, 집행관 협의, 현장 대응까지 이어져야 확실히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해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다수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력은 곧 사건의 속도와 결과로 이어집니다.

월세명도소송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경험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이유

소송을 미루면 임대료 손실이 계속 쌓이고, 점유자의 권리 주장이 복잡해져 사건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바로 월세명도소송변호사와 연결해 절차를 시작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무료 상담 전화를 통해 사건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는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집행 과정까지 승소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15년 이상 부동산 소송을 진행해온 전문가의 경험이 정리된 자료이기에 건물주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 상담 02-591-5657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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