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임대인도 쉽게 따라 하는 명도소송내용증명서 작성법


본문
초보 임대인도 쉽게 따라 하는 명도소송내용증명서 작성법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점유를 계속하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명도소송내용증명서 발송입니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출발점이자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서의 의미
명도소송내용증명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구, 연체 내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언제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남아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이 과정이 소송의 첫 단계이자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꼭 필요한가
- 첫째, 분쟁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들었다 안 들었다가 문제 되지만, 내용증명은 발송 기록이 남아 논란을 차단합니다.
- 둘째, 법적 증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렸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음을 인식하고 자진 퇴거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작성 시 포함해야 할 요소
- 계약 체결일, 보증금·월세 금액, 임차인 인적 사항
- 계약 종료 사유(기간 만료, 연체, 무단 전대 등)
- 퇴거 기한을 특정 날짜로 명시
- 연체 내역과 금액 구체 기재
- 기한 내 미이행 시 명도소송 제기 경고
작성 시 주의할 점
- 과격한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인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빠른 시일 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반드시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연체 내역이나 계약서 사본을 근거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과 조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료가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나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0원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하는 경우 비용은 20만원입니다.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신뢰 포인트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또한 MBC, KBS, SBS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며 다수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은 임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절차와 다음 단계
명도소송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용증명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절차와 비용, 실제 사례가 정리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전화 한 통으로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내용증명서는 집을 돌려받기 위한 첫 단계이자 임대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초보 임대인이라도 올바르게 작성하면 분쟁을 줄이고 빠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