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기간 중 임대인의 권리 확인하기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기간 중 임대인의 권리 확인하기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5-05-23 13:56 760 0

본문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명도소송까지 제기했는데도 임차인이 버티고 있는 경우, 임대인은 매달 월세 수익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부과 여부입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혹은 임차인에게서 어떤 형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월세 대신 ‘점유사용료’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돌입해야 하므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와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임대인이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세밀하게 조언합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와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가 명확히 이뤄졌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소송 기간 중 월세 상당의 비용 청구도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임차인에게 계속 청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더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임차인도 소송비용과 추후 부담해야 할 강제집행 비용 등을 생각하면, 장기 분쟁으로 가는 것보다 적정 선에서 합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 돌입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협상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청구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임차인의 재정 상태나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판결문을 받아도 실질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 소송 전략을 세워야,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문제는 임대인이 당장 월세 수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쟁점입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와 임차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소송 제기 전후로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 분쟁을 단축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