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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상황, 쉽게 구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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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09 11:16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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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임대해줬는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건물인도소송’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과연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명도소송이란 표현과 건물인도소송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월세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등에서 주로 ‘명도’라는 용어가 활용되는 반면, 건물을 통째로 점유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인도소송’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편이죠. 계약 관계가 끝났음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점유이므로, 명도소송강제집행처럼 건물인도소송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명도소송과 건물명도소송은 큰 틀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는 상황을 입증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명도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가늠해볼 수 있고, 상대방이 변론을 지연하거나 소송 절차에 적극 대응하면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이용해 어떤 영업이나 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문제 복잡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명도소송과 유사하게, 영업시설이나 집기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수 있고, 세입자명도소송과 마찬가지로 미납 임대료나 관리비 문제가 동시에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철거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불법으로 개조한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자신만의 시설물을 설치해둔 상태라면, 건물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판결이 나와도 실제 명도집행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임대인이 ‘건물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는 시점입니다. 명도소송양식 작성 단계부터 소송 청구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증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면 재판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본질은 “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태를 합법적으로 바로잡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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