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결정 받은 임대인이 2주 안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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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결정,
받은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았다고 세입자가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결정의 효력은 사라지고,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정문 받았는데 왜 아직 세입자를 못 내보낼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려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는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정본이 도착하면 많은 임대인이 “이제 됐다”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점유이전가처분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강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정은 “점유를 옮기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일 뿐, 이 명령이 실제로 힘을 갖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정의 진짜 의미와, 결정을 받은 뒤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이것부터 이해하세요
결정의 의미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는 것을 법원이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는 임시 처분이죠.
2주 골든타임
결정문을 손에 쥐어도 끝이 아닙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진짜 효력
집행까지 마치면 점유자가 몰래 바뀌어도 안전합니다. 원래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로 취급돼, 명도소송 승소 후 새 점유자까지 강제집행할 길이 열립니다.
이 안에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부착해야 비로소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생깁니다. 2주를 넘기면 인지대·송달료를 다시 내고 가처분을 처음부터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을 받은 즉시 집행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결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부터 현장 집행까지, 통상 2~4주가 걸립니다. 단계마다 놓치면 시간이 늘어나는 지점이 있으니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고 인지대 약 9,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신청서 기재가 부정확하면 뒤에서 보정명령이 나와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현금 공탁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해 초기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통상 명령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결정 결정문 송달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을 내리고 결정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면 다음 단계인 집행 시계가 곧바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집행 → 효력 발생 2주 이내 필수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집행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신청인, 입회인 2명이 현장에 방문합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공이 문을 열고,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되며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회인은 임대인을 제외한 사람(가족도 가능)이면 되고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세입자가 몰래 바뀌어도 안심인 이유
핵심 무기, 승계집행문
점유이전가처분결정을 집행까지 마쳐 두면, 이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원래 임차인이 여전히 점유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잡아둔 경우 vs 놓친 경우
- 현재 점유 상태가 판결 때까지 그대로 고정됩니다
-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대응 가능
- 부동산의 원상이 유지돼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
- 명도소송 승소가 그대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 효력이 안 미칩니다
-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함
- 그동안 임대료 손실과 시간이 계속 쌓입니다
- 결정만 받고 2주 내 집행을 놓쳐도 효력이 사라짐
법도 명도소송센터 통계상 명도소송 진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비율은 98% 이상. 사실상 필수 절차로 자리잡은 이유입니다.
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선임 절차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1차 상담
사건 확인 · 서류 준비 안내
심층 상담
전략과 예상 흐름 설계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 가능
소송 진행
결정·집행까지 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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