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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계산, 시가표준액 기준 인지대 산출법과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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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6 10:20 7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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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 소가계산,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소가를 잡았다가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정확한 기준과 인지대 산출 공식, 그리고 소장 접수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건수
600+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명도소송 소가계산, 왜 보증금이 아닌 시가표준액일까

명도소송은 돈을 돌려달라는 금전 청구 소송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이므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연체액 5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금액들이 곧바로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로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발행됩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만큼 소송 진행이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정확한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해두는 것이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 과세를 위해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실거래가나 감정가가 아닌 이 공적 기준가를 사용하는 이유는 소가 산정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 3단계 흐름

시가표준액
확인
소가
산정
인지대
산출
송달료
예납
1
시가표준액 확인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건물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토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지권 지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소가 산정(가액 적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후 50%를 적용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계산한 값을 합산합니다. 이 합산된 값이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최종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3
인지대와 송달료 산출
산정된 소가에 따라 인지대를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송달료는 2025년 기준 1회분 5,200원이며,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 피고 수에 15회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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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구간별 인지대 계산 공식 (전자소송 기준)

명도소송 소가계산으로 산출된 소가에 따라 아래 구간표가 적용됩니다. 전자소송 할인(10%)이 이미 반영된 공식이므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가 구간 인지대 공식 (전자소송 10% 할인 적용)
1,000만 원 미만 소가 x 0.50% x 0.9
1,000만 원 ~ 1억 원 미만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 원 ~ 10억 원 미만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 원 이상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일반적인 주택이나 상가의 명도소송에서 인지대는 대략 30만 원 내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울 도심의 고가 부동산이나 면적이 넓은 토지의 경우, 시가표준액 자체가 높아져 인지대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

소가: 3억 원 (시가표준액 그대로 적용)

인지대: (3억 원 x 0.40% + 55,000원) x 0.9 = 약 1,134,000원

송달료: 피고 1명 x 15회 x 5,200원 = 78,000원

실비용 합계: 약 1,212,000원

* 이처럼 부동산 가액이 높은 경우 인지대도 상당히 올라가므로 사전 계산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보증금이나 월세 연체액을 소가로 기재

가장 빈번한 실수입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보증금 5천만 원이든, 연체 임료 합계든 이 금액이 소가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대지권 지분 가액 누락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만으로 소가를 산정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여 해당 지분의 토지 가액까지 합산해야 정확한 소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년도 공시가격 사용

명도소송 소가계산은 소 제기 시점의 최신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혹 전년도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역시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기준 값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 전화상담
소가 산정이 정확해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별 맞춤 안내를 받으세요.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송달료와 부대비용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명도소송 소가계산으로 인지대를 산출한 후에는 송달료와 기타 실비용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발송하기 위해 예납하는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건 구분 송달료 계산
민사 제1심 소액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2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 총액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일반적인 명도소송 사건 기준이며, 토지명도처럼 소가가 큰 경우에는 인지대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바뀌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전 명도소송 소가계산 체크리스트

건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서 최신 연도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토지가 포함된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했는가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대지권 지분 가액까지 합산했는가
토지 가액(공시지가 x 면적 x 50%)과 건물 가액(시가표준액 x 50%)을 올바르게 적용했는가
소가 구간표에 맞춰 인지대를 계산하고, 전자소송 10% 할인을 반영했는가
송달료(5,200원 x 피고수 x 해당 회분)를 미리 계산했는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가

명도소송 소가계산 이후, 전체 진행 흐름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완료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0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및 퇴거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여 판결 후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03
소장 접수 및 변론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 재판이 진행됩니다.
04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점유를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른 점유 회수를 원한다면 소송 초기에 명도소송 소가계산과 증거 정리를 완료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전체 기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인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0원).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인중개사 MBC / KBS / SBS / YTN 출연

명도소송 소가계산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반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 안내

0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02-591-5657)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02
심층 상담
전달해주신 자료를 검토한 후, 명도소송 소가계산과 예상 비용,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0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변론, 판결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는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포함한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방법 등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전화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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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정보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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