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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비용, 낙찰 후 점유자 안 나갈 때 실제 드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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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3-06 09:43 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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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투자 실전 가이드

공매 명도소송 비용,
낙찰 후 점유자가 안 나갈 때
실제 드는 금액 총정리

경매와 달리 인도명령이 불가능한 공매. 반드시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 강제집행까지 빠짐없이 안내합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진행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소송 누적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공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막상 기존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 낙찰자에게는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간편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에는 인도명령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절차에 민사집행법상 인도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항목별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와 공매, 명도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 경매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 가능
서면심사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 한해 적용
비용 저렴, 절차 간소
VS
공매
인도명령 제도 적용 불가
점유자 미퇴거 시 명도소송 필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행 필요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진행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이라는 간편한 절차가 있지만, 공매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으므로 명도소송이라는 정식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경매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소요 기간도 더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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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비용과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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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상세 안내

공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끝까지 버틸 경우 추가되는 강제집행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각 항목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대략)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 0원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소가·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소송 단계 예상 합계 약 250만~300만 원 내외 강제집행 별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부동산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 구성 비율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50만~10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매 명도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매 낙찰 후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을 때, 명도소송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공매 낙찰에 따른 소유권 취득 사실을 점유자에게 알리고, 일정 기한 내에 자진 퇴거를 요구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으로 점유자를 특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기준 인지대 약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소유권 취득 경위, 점유 현황, 퇴거 요구 사실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통상 소장 접수 후 3~6개월 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판결 선고 및 확정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 점유자에게 부동산 인도 의무가 확정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5
강제집행 (필요 시)
확정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고(사전통지) 후 본 집행이 이루어지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 아끼려다 더 큰 손해

01
공실 손실 누적
소송이 지연될수록 임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월 100만 원 임대료 기준, 6개월이면 600만 원의 손실입니다.
02
시설 훼손 위험
점유자가 퇴거를 거부하며 건물을 방치하거나 훼손하면, 수리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빠른 대응이 재산을 보호합니다.
03
점유자 변경 리스크
가처분 없이 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셀프 소송의 함정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소송하다가 서류 미비, 보정 명령 반복 등으로 기간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 한 번에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늘어질수록 공실 손해와 시설 훼손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비용 절감보다 신속한 해결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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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귀하의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실적과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신속한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는 엄정숙 변호사는, 공매 낙찰 후 발생하는 명도 분쟁에서도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 특유의 인도명령 불가 상황, 복잡한 권리관계, 점유자 대응 등 다양한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 점유 회수까지 일관된 전략을 설계합니다.

선임 절차 4단계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단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2단계.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난이도, 예상 기간,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3단계. 상담 결과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4단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실무연구자료로 미리 공부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상황별 실전 정보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참고하시면 상담 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소송 절차와 예상 비용이 정리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비를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보수의 일정 부분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공매 명도소송 비용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는 승소 직후 비용액 확정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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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매 명도소송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비용과 절차는 개별 사건의 상황, 부동산의 종류, 점유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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