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 세금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예상 못한 세금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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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처리 안 하면
예상 못한 추징 세금 날아옵니다
임차인이 받은 명도 합의금, 이사비도 엄연한 과세 대상입니다
건물주에게 받은 명도비 1천만원,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단순 사례금일 경우 원천징수로 약 220만원(22%)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추징 세금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명도비 세금, 성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이나 이사비를 받고 "이게 세금 내야 하는 돈인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비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며 그 성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잔여 임대기간 동안 장사를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영업권 양도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6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거래선, 신용, 지리적 위치 등 영업권에 대한 대가라면 실제 소득의 40%만 과세됩니다.
단순 사례금·합의금
기타소득이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만한 명도를 위해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명도비 세금 부담,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 명도비 성격 | 세금 구분 | 필요경비 | 실효세율 |
|---|---|---|---|
| 영업손실보상금 | 사업소득 | 실제 지출액 | 6~45% (누진) |
| 영업권 양도대가 | 기타소득 | 60% 인정 | 약 8.8% |
| 단순 사례금 | 기타소득 | 없음 | 22% |
예시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 영업권 양도대가인 경우: 5천만원 × 40% × 22% = 약 440만원 세금
- 단순 사례금인 경우: 5천만원 × 22% = 1,100만원 원천징수
명도비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수백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명도비 원천징수와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 건물주(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명도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명도 합의 및 금액 지급
건물주와 임차인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시점에 건물주는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합의금이라면 220만원을 공제하고 780만원을 지급합니다.
건물주의 원천세 신고·납부
건물주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가능)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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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건물주가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미납 세액의 10%)와 납부 지연 가산세(연 8.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를 받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명도비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연 8.8% ÷ 365
-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대출 등에 필요한 소득증명이 불가능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이런 점이 다릅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민사전문 | 공인중개사 자격
MBC·KBS·SBS 출연 | 선임 시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비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명도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건물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명도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도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거나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 중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로 받은 합의금도 명도비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 성격이 영업손실보상인지,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단순 사례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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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 및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명도비 수령 및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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