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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예상 못한 세금폭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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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23:3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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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처리 안 하면
예상 못한 추징 세금 날아옵니다

임차인이 받은 명도 합의금, 이사비도 엄연한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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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게 받은 명도비 1천만원,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단순 사례금일 경우 원천징수로 약 220만원(22%)의 세금이 공제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추징 세금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명도비 세금, 성격에 따라 세금 부담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이나 이사비를 받고 "이게 세금 내야 하는 돈인가?" 하고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비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며 그 성격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1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잔여 임대기간 동안 장사를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받는 금액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영업권 양도대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60%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거래선, 신용, 지리적 위치 등 영업권에 대한 대가라면 실제 소득의 40%만 과세됩니다.

3

단순 사례금·합의금

기타소득이지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만한 명도를 위해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사례금이라면 전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명도비 세금 부담, 실제로는 얼마나 될까요?

명도비 성격 세금 구분 필요경비 실효세율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실제 지출액 6~45% (누진)
영업권 양도대가 기타소득 60% 인정 약 8.8%
단순 사례금 기타소득 없음 22%

예시 건물주로부터 명도 합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면?

  • 영업권 양도대가인 경우: 5천만원 × 40% × 22% = 약 440만원 세금
  • 단순 사례금인 경우: 5천만원 × 22% = 1,100만원 원천징수

명도비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수백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명도비 원천징수와 신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비를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 건물주(지급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명도비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1

명도 합의 및 금액 지급

건물주와 임차인이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시점에 건물주는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합의금이라면 220만원을 공제하고 780만원을 지급합니다.

2

건물주의 원천세 신고·납부

건물주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이용 가능)

3

임차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또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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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신고 시 주의사항

원천징수 누락 시 가산세 부과

건물주가 명도비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미납 세액의 10%)납부 지연 가산세(연 8.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를 받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명도비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세액의 1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 연 8.8% ÷ 365
  • 소득금액증명 발급 불가: 대출 등에 필요한 소득증명이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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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명도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받든, 계좌이체로 받든 명도비는 과세 대상입니다. 건물주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명도비를 포함해야 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명도비 300만원 받았는데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미 원천징수를 했다면,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명도비에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명도비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도비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거나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도소송 중 합의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 중 법원의 조정이나 화해로 받은 합의금도 명도비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입니다. 그 성격이 영업손실보상인지, 영업권 양도대가인지, 단순 사례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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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해석 및 세무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명도비 수령 및 세금 신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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