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 고시문 부착부터 집행 완료까지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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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 고시문 부착부터 집행 완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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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5:46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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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판결, 집행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집행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판결이 무효가 된 실제 사례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지 않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입니다. 결국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추가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은 원래 임차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행관의 고시문 부착이 갖는 법적 효력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집행관이 건물 출입문에 고시문을 부착합니다. 이 고시문이 부착된 후에는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문 부착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점유 상태가 고정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원래 임차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었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집행절차 6단계 완벽 가이드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서류 제출과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2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3
가처분 결정 송달
담보 제공 후 수일 내에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습니다. 이 결정문은 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정본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집행 신청
결정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아닌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5
집행비용 납부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으면 당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출장비, 현황조서 작성비용 등이 포함되며, 통상 5만원~10만원 수준입니다.
6
현장 집행 및 고시문 부착
집행관이 연락하면 약속된 날짜에 현장에 참석합니다. 집행관이 실제 점유자를 확인하고 건물 출입문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임차인이 부재 시에는 증인 2명과 열쇠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인지대
약 9,000원
송달료
약 15,000원
집행관 수수료
5~10만원
담보 보증보험료
사건별 상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서류 발급비 등)을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담보 보증보험료는 목적물 가액과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액의 연 0.113% 수준입니다.

집행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
집행 기한 엄수

가처분 결정 정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자 확인

집행 당일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채무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까지 포함하여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정확성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해야 송달 지연이나 반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최신본으로 준비하고, 임차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이 아닌 집행관 사무소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즉시 납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임차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고시문이 부착된 후 점유를 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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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1
고시문 부착 완료

집행관이 건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면 점유 상태가 법적으로 고정됩니다. 이제 임차인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명도소송 병행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므로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3
명도소송 승소 판결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4
건물 인도 강제집행

명도소송 승소 후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강제로 임차인의 짐을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습니다. 집행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고시문 부착 후에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긴 경우,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기능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명도소송 절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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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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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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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KBS, SBS, YTN 등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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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절차와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법적 자문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귀하의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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