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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준비 못해 집행 실패한 박사장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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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5:26 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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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당일 증인 2명 없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실패한 박사장
"변호사님, 집행관님이 증인 2명 데려오라는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증인의 모든 것
박사장이 겪은 집행 실패 사례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 상가건물 집행 현장

박사장은 2년간 월세를 체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도 받았고,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 신청도 완료했습니다.

집행일 전날, 집행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집행인데, 임차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 증인 2명과 열쇠공을 준비해주세요."

박사장은 당황했습니다. 증인이라니? 누구를 데려가야 하나? 자격 요건이 있나?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증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행 현장에 갔고, 임차인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증인 2명이 없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결과: 집행이 연기되면서 3주가 더 지체되었고, 그 사이 임차인은 건물 내부 시설물을 훼손하고 일부 물품을 빼돌렸습니다. 박사장은 추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왜 증인이 필요한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임차인의 점유를 법원 집행관에게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점유자 확인과 집행 과정에 대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2명
필수 증인 수
만 19세
최소 연령
14일
집행 기한
증인이 필요한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 현장에 없거나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집행관은 증인을 참여시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인은 집행 당시의 상황과 점유자를 확인하는 법적 증거 역할을 합니다.

증인의 역할
집행 당시 부동산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
집행관이 고시문을 부동산 내부에 부착하는 과정 목격
집행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 증인으로 활용 가능
증인은 누구를 데려가야 하나?
구분 내용
자격 요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권장)
추천 인원 지인, 친구, 가족,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피해야 할 인원 임차인과 친분이 있는 사람, 사건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요 시간 보통 30분~1시간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증인 선정 시 주의사항

1. 법적 자격 요건은 없지만 집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을 선정하세요.

3. 집행 현장에서 임차인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1단계: 집행 신청 및 일정 협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전화로 집행 일정을 통보합니다.

※ 14일 기한을 넘기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단계: 집행 당일 준비물
증인 2명 (신분증 지참)
열쇠공 (임차인이 현장에 없을 경우)
가처분 결정문 정본
신분증 및 인감도장
3단계: 집행관의 현장 집행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현장에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바로 진행되지만, 없을 경우 증인 2명 참여 하에 열쇠공이 문을 개방합니다.

집행관이 부동산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가 집행관에게 이전되었음을 공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들은 모든 절차를 목격하고 확인합니다.

4단계: 집행 완료 및 사용 허가

고시문 부착이 완료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계속 사용을 허가합니다. 이후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증인 없이 집행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 사례: 증인 미준비로 집행 불가 판정

2024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주 최씨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일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임차인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행관: "증인 2명이 있어야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셨나요?"

최씨는 증인이 필요한지 몰랐고,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그 자리에서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결과: 다시 집행 일정을 잡는 데 2주가 소요되었고, 그 사이 임차인은 점포 내부의 일부 집기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핵심 포인트: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 없이는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행관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절차를 진행하므로, 증인 미준비는 즉시 집행 중단 사유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주의사항
집행 후 임차인의 점유 이전 행위 발견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응 방법:

명도소송 본안 판결 후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새로운 점유자를 피고로 추가하여 다시 가처분 신청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 모색
고시문 훼손 및 제거 금지

집행관이 부착한 고시문을 임차인이 임의로 떼어내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고시문은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훼손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본안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최종적으로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문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800+ 명도소송 건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7,000+ 부동산 소송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언론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증인 준비부터 완료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1단계: 1차 무료 전화상담 및 서류 준비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 직원이 사건 개요를 청취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미납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단계: 엄정숙 변호사 심층 상담

사건 자료를 검토한 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심층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 명도소송 전략, 예상 일정과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3단계: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계약서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해 드립니다.

4단계: 명도소송 및 가처분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 현장 동행, 증인 준비 안내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비용
서비스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단독 의뢰 시 20만원)
법원 등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등 약 50만원~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명도소송 승소 후 진행)
투명한 비용 안내: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임차인 대응 양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인은 반드시 2명이어야 하나요?

네, 민사집행법 제6조에 따라 채무자가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인 2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1명만 있거나 증인이 없으면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Q2. 증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증인 비용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인이나 친구를 부탁할 경우 실비(교통비, 식비 등)나 사례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Q3. 증인을 구하기 어려운데 변호사가 준비해 줄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증인 섭외가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시 증인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Q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바로 건물을 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막는 임시 조치일 뿐,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5. 집행 당일 임차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현장에 나타나서 집행에 협조하면 증인 없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관이 임차인 본인 확인 후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을 완료합니다.

증인 준비부터 집행 완료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ujsdp.com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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