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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작성과 제출, 2주 내 완료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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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1 15:13 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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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2주 내 제출이 승부를 가른다

결정문 송달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관 사무실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해야
점유 고정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가처분 600건+ 직접 수행
전담 변호사 직접 진행
전국 어디서나 가능

가처분 결정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고 안심하는 순간, 명도소송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결정문은 법원이 내린 판단일 뿐, 실제로 점유를 고정하려면 집행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 집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주 내 집행 완료 의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결정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집행 신청서가 별도로 필요한가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명령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점유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것은 집행관의 몫입니다. 법원과 집행관은 별도 조직이므로, 채권자가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은 가능했지만, 집행 신청은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우편 송부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이나 보정 요청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직접 방문이 확실합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 절차

1

집행관 사무실 방문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을 확인하고 방문합니다. 전화로 방문 시간을 미리 확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강제집행 신청서(원본), 가처분 결정 정본(채권자/채무자 수만큼), 부동산 목록을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집행 일정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집행 비용 당일 납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받습니다. 반드시 당일 입금해야 하며, 납부가 지연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집행 일정 대기

비용 납부가 확인되면 집행관이 일정을 조율하여 연락합니다. 보통 하루 전에 통지가 오므로, 채권자는 집행 당일 현장에 참석할 준비를 합니다.

필수 준비 서류

  • 강제집행 신청서 - 원본으로 작성하여 제출.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필수 기재
  • 가처분 결정 정본 - 채권자와 채무자 수만큼 발급받아 제출
  • 부동산 목록 - 가처분 신청 시 사용한 목록과 동일하게 준비
  • 신분증 - 본인 확인용으로 지참

집행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 연락처, 목적물 표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락처 오류는 집행 일정 조율에 차질을 주므로, 반드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집행 비용과 현장 절차

집행 비용 항목

집행관 수수료
현황조서 작성, 현장 확인, 고시문 부착 등 기본 수수료
송달료
집행 통지 및 관련 서류 송달 비용
열쇠공 비용
채무자 부재 시 강제 개문을 위한 열쇠공 출장 비용
증인 비용
개문 시 입회할 증인 2명 참석 비용

일반적으로 집행 비용은 사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당일 납부로 완료됩니다. 주소 불명확, 출입 제한, 재송달 발생 등 변수가 있으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당일 진행

집행관은 열쇠공과 증인 2명을 동반하여 현장을 방문합니다. 채무자가 현장에 있으면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부재 시에는 강제로 개문하여 점유자를 확인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신청서상 채무자와 일치하면, 부동산 내부에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을 부착하고 집행이 종료됩니다.

고시문 부착의 의미

고시문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명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흔히 놓치는 실수들

결정문을 받고 2주를 넘겨 집행 신청한 경우
가처분 효력이 소멸되어, 인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법원 수수료와 시간이 모두 허비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집행 신청을 시도한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 비용을 당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가 지연되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액을 확인하고 즉시 입금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나 연락처가 부정확한 경우
주소 오류나 연락처 착오로 송달이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가처분 집행 지원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입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 신청서 제출, 현장 집행 동행까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MBC, SBS, KBS, YTN 등 주요 언론에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관 사무실 접수, 일정 조율, 현장 집행까지 빠르게 설계합니다.

선임 비용과 진행 방식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이 패키지로 제공되며, 집행 신청서 작성과 제출 지원도 포함됩니다.

법원 및 집행관 실비 비용

인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 우편료 등 법원과 집행관에게 납부하는 실비는 대략 50만원~100만원 수준입니다. 사건 규모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1차 상담에서 관할법원, 주소, 송달 전략을 설계하고, 심층 상담 후 선임계약을 체결하면 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2주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집행 신청서 제출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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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집행 후에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를 고정할 뿐, 실제 퇴거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판결을 받고, 필요 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완전한 점유 회복이 가능합니다.
집행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우편 송부도 가능하지만, 원본 서류만 인정되며, 서류 미비나 보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간이 지연됩니다. 2주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이 확실합니다.
집행 현장에 채권자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변호사나 채권자가 현장에 참석하면 집행관과 즉시 소통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집행 현장 동행 지원을 제공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은 하나의 선임료로 진행되지만, 최종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승소 후 협의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 비용, 기한 등은 사건 특성과 법원 운영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정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과 구체적인 절차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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