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양식, 이렇게 준비하세요|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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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양식, 이렇게 준비하면 끝
임대차 종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문서 형식을 정확히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접수 전부터 흔한 반려 사유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본 구성: 소장 틀을 먼저 맞춥니다
명칭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이며, 다음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관할 법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특히 청구취지에는 인도 대상(주소·동·호·면적 등)을 특정하고, 필요 시 지연손해금·집행력 부여 관련 문구를 정리합니다. 청구원인에는 계약관계, 종료 사유(기간 만료·해지 통지·차임 연체), 점유 경위, 인도 요구 경과를 시간순으로 배치합니다.
2. 필수 서류: 빠지기 쉬운 항목 점검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포함) ② 차임 연체·계약해지 관련 안내 발송 내역 ③ 부동산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표시 증명 ④ 점유 관계 입증 자료(문자, 녹취, 사진 등) ⑤ 주민등록초본·사업자등록증 등 당사자 확인 ⑥ (상가) 권리금 관련 협의·방해 주장과 무관한 ‘인도’ 자체의 필요성 정리 ⑦ 우편 반송봉투/송달증명 등 송달 관련 자료. 전자소송이라도 스캔본 해상도와 파일 용량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3. 작성 포인트: 반려를 줄이는 문장력
대상 부동산은 등기기록·건축물대장·현황 표기를 비교해 특정하고, 주소·동·층·호·지번·면적을 누락 없이 적습니다. 종료 사유는 ‘언제·무엇 때문에·어떤 통지로’가 드러나게 날짜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금원 청구가 있다면 산정 기준과 기산일을 정확히 붙이고, 계산표는 별첨으로 정리합니다. 동일 건물 내 복수 호실이라면 각 호실을 구분 기재하고, 점유자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보전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병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4. 자주 틀리는 부분: 제출 전 7가지
① ‘건물 인도’와 ‘토지 인도’ 표기 혼용 ② 호실 표기 누락 또는 현황·등기 표시 불일치 ③ 청구취지에서 범위(부속물·열쇠 인수 등) 불명확 ④ 종료 사유 증빙 부족 ⑤ 지연손해금 기산일·이율 오류 ⑥ 송달지 미특정 ⑦ 스캔본 해상도·파일 형식 미준수. 전자소송 제출 시 PDF 한 개 파일에 순서대로 합본해 올리고, 목차/쪽번호를 미리 넣어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5. 전자소송 업로드 흐름
계정 로그인 → 사건등록(민사·부동산 인도) → 당사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원인 작성 → 입증서류 첨부 → 인지·송달료 납부 → 제출. 납부 후에는 접수증을 저장하고, ‘보정 명령’ 수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하고 첨부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6. 체크리스트: 제출 직전 마지막 확인
□ 청구취지에 인도 대상과 범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 청구원인에서 계약→종료→요구→미이행의 시간 흐름이 보인다. □ 등기부·건축물대장·현황 표기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연락처·송달지·전자소송 수신 이메일을 최신으로 입력했다. □ 금전 항목은 산정표를 별첨했다. □ 보전처분 병행 여부를 검토했다. □ 접수증 저장·출력까지 마쳤다.
7. 다음 단계가 필요하신가요?
명도 내용증명 작성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장, 강제집행 준비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도 진행 가능하며, 서류 전달은 이메일·메신저로 받습니다. 선임 시 초기 단계(내용증명, 보전처분 기본 검토)는 별도 비용 없이 연결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사건의 사실관계·증거 상태에 따라 진행 방식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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