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명도소송 방법, 종료 사유 4가지로 정하는 소장 첫 문장과 집행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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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명도소송 방법, 종료 사유 4가지로 정하는 소장 첫 문장과 집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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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2 22:17 46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건물주 실무 순서도

임차인 명도소송 방법,
종료 사유부터 고정하면 소장과 집행이 따라옵니다

기간만료·차임연체·무단전대·해지통고 중 어느 사유인지 먼저 정합니다.

4가지계약 종료 사유
30일답변서 제출 기한
약 3개월집행 신청~본집행
결론부터

임차인 명도소송 방법은 종료 사유 확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제출(건물 인도 + 미납 차임·차임 상당 부당이득 병합) → 판결(가집행 선고) → 집행관 강제집행 순서입니다. 출발점인 종료 사유를 주택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으로 먼저 고정해야 소장의 청구원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 기수(2기·3기),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소장의 첫 문장과 피고가 달라집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갈 곳이 없다며 나가지 않고 있다
  • 월세가 여러 달 밀렸지만 해지 통지를 제대로 했는지 확신이 없다
  • 가게를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계약서 명의는 그대로다
  • 임차인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해 순서가 잡히지 않는다

임차인 명도소송 방법, 한 장 순서도

임차인 명도소송 방법은 다섯 단계로 정리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묶어 둔 다음,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내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확정판결을 받아,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1. 1

    종료 사유 확정

    기간만료인지 해지인지 정하고,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서류로 남깁니다.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헛돌지 않도록 현재 점유 상태를 고정합니다.

  3. 3

    소장 제출

    건물 인도에 미납 차임, 종료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합니다.

  4. 4

    판결과 가집행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고,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5. 5

    강제집행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하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가장 자주 흔들리는 곳은 1단계입니다. 종료 사유가 애매하면 임차인은 답변서에서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반대로 종료 사유가 조문과 서류로 단단하면 무변론판결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오늘 바로 할 일은 서류 4종 정리입니다. ① 계약서와 특약, 갱신 이력 ② 월별 약정일·입금일을 적은 연체 내역표 ③ 배달증명·문자 화면 등 통지 도달 자료 ④ 실제 영업자·거주자, 우편물, 현장 사진을 적은 점유자 확인표입니다.

종료 사유 4가지별 소장 첫 문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차인 명도소송의 청구원인 첫 문장은 임대차계약이 언제, 어떤 사유로 끝났는가입니다. 종료 사유마다 근거 조문과 증명할 사실이 다르므로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고릅니다.

① 기간만료

주임법 제6조 · 상가법 제10조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갱신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시 문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 ○○.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여 ○○. ○○.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② 차임연체 해지

민법 제640조 · 상가법 제10조의8

주택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여 원고는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통지는 ○○. ○○.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③ 무단전대 해지

민법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④ 기간 약정 없는 해지통고

민법 제635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예시 문장: 원고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해지를 통고하였고, 피고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사유는 쓰이는 범위가 좁습니다. 주택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2년으로 보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①),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1년으로 보기 때문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①), 민법 제635조 해지통고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처럼 이 간주 규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네 문장의 공통점은 날짜와 도달입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그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3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가 도달했는지가 소장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청구취지에는 건물 인도와 함께 미납 차임, 그리고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건물을 넘겨받는 날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묶어 청구하는 구성이 일반적이며, 돌려줄 보증금과의 정산 관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택과 상가임차인 명도소송은 어디서 갈리나

주택과 상가임차인 명도소송은 연체 해지 기준과 갱신 통지 기간에서 갈립니다.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같은 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상가법 제2조③에 따라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구분주택상가(상가법 적용)
연체 해지2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민법 제640조)3기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상가법 제10조의8,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포함)
연체 갱신거절2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주임법 제6조의3①1호)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상가법 제10조①1호)
통지 기간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주임법 제6조①)임차인의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상가법 제10조①)
통지가 없으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존속기간 2년(주임법 제6조①②)임대차기간 만료 때 동일 조건 갱신, 존속기간 1년(상가법 제10조④,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간 미정2년으로 봄(주임법 제4조①)1년으로 봄(상가법 제9조①, 환산보증금 이하)

같은 연체라도 지금 해지할지, 만료 때 갱신을 거절할지에 따라 소장 첫 문장이 달라집니다. 두 사유는 조문이 다르므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 — 계약을 중간에 끝냄

민법 제640조(주택 2기)·상가법 제10조의8(3기). 연체액이 기준에 달한 상태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면 그때 계약이 끝났다고 씁니다.

갱신거절 사유 — 만료 때 갱신을 막음

주임법 제6조의3①1호(2기)·상가법 제10조①1호(3기). 과거에 기준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씁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 주임법 제6조① 법정갱신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임법 제6조③).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소장 첫 문장을 바꾸는 갈림길 3가지

임차인 명도소송 방법이 사건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아래 세 갈림길 때문입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 증거, 피고가 바뀝니다.

갈림길 1 · 연체는 2기 기준인가, 3기 기준인가

주택이면 민법 제640조의 2기,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면 제10조의8의 3기가 기준입니다. 상가에서 2기 연체만으로 해지를 통지했다면 해지 효력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정건물 용도와 상가법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연체 기수를 셉니다.

갈림길 2 ·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는가

주택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법정갱신으로 2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임대인이 그 기간 안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1년 갱신으로 봅니다. 이 법정갱신 규정(상가법 제10조④)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정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거꾸로 셉니다.

갈림길 3 · 실제 점유자가 계약 명의자와 다른가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계약자와 실제 영업자·거주자가 다르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판정공동임차인·전차인·동거인 등 누구까지 피고로 세울지는 점유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거나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 기록·연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소장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거는 이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판결을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이 염려는 구체적입니다. 판결은 이름이 표시된 사람에게 집행되는데,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다퉈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는 가처분 집행 여부와 점유 이전 경위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보다 가처분을 먼저 거는 것이 실무상 안전한 순서입니다.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면 집행 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②에 따라 재판을 채권자에게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 절차와 기간: 답변서 30일·무변론판결·가집행

임차인 명도소송 절차에서 기간을 가르는 첫 분기점은 답변서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소장 접수인도·차임·부당이득 병합
부본 송달송달일부터 기한 시작
30일답변서 제출 기한
판결무변론 또는 변론 후
집행신청~본집행 약 3개월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끊어 공시송달로 가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①).

판결 단계에서는 가집행 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이 붙은 인도 판결이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나요?

임차인 명도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 집행 단계 비용, 대리인 보수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체 금액은 건물 가액, 청구 차임, 점유자 수, 짐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단계인지대·송달료(청구 내용에 따라 산정)
가처분 단계신청 인지·송달료, 가처분 집행비용
집행 단계법원이 정하는 집행 예납금, 개문·보관 등 현장 비용
대리인 보수수임 범위(가처분·내용증명 포함 여부)에 따라 다름
판결 뒤 정산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의 부담 부분, 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원칙

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8조①에 따라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민사집행법 제53조①)라서 정산 근거는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임차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도에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수임료 없이 함께 진행하고, 법원 실비만 따로 듭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과 집행 당일

임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출발점이고,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과 송달 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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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고

    집행관이 현장을 찾아 자진 퇴거를 권하고 고시문을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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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집행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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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처리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며,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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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공탁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⑥).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판결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바꾸면 별도의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기간 안에 도달했나요?
  2. 제 연체는 2기와 3기 중 어느 기준으로 세야 하나요?
  3. 실제 점유자까지 포함해 누구를 피고로 넣어야 하나요?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보면 대부분 바로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차인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명도소송 임대인이 직접 하는방법이 있나요?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변호사 없이 직접 소장을 내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법 적용 여부, 3기 연체 계산, 갱신요구 기간과 법정갱신 여부, 실제 운영자 특정이 한 소장 안에서 맞물려 있어 이 중 하나가 틀리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하더라도 종료 사유와 피고 범위만큼은 미리 점검받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 명도소송내용증명 꼭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소송을 내기 위한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해지나 갱신거절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해지의 경우 도달일이 종료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문자나 전화로만 통지했다면 도달 사실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임차인 명도소송 기간은 송달이 순조로운지,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고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의 답변서 제출, 첫 공시송달의 2주 경과 같은 것이고,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가처분과 가집행 선고는 늘어나는 구간을 줄여 줍니다.

임차인 명도소송 방법은 같아도 종료 사유와 점유자에 따라 소장의 첫 문장이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며, 법도는 명도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연체 내역·통지 기록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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