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답변서 방법, 제274조 8개 칸과 인정·부인·모름으로 쓰는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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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방법, 제274조 8개 칸과 인정·부인·모름으로 쓰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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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0 09:01 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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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답변서 서식 해부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
칸을 채우는 순서가 곧 쟁점 정리입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점유자)와, 그 답변서 부본을 받아 다음 서면을 준비하는 원고(임대인)가 함께 읽는 서식 안내입니다.

30일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제출
8개기재 항목 (제274조①)
3칸인정 · 부인 · 모름
결론 먼저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의 출발점은 기한과 형식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①,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는 예외), 답변서에는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므로 제274조의 기재사항을 갖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인정·부인·모름'을 나눠 쓰는 것입니다.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보고(제150조① 본문),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제150조②).

단, 다툴 사실이 있는지, 항변 사유가 있는지, 30일이 이미 지났는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 상자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법원에서 소장 부본과 함께 답변서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 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다.
  • 답변서 양식은 찾았지만 칸마다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임대인인데, 피고 답변서 부본을 받고 다음 서면을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다.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 30일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명도소송 답변서의 30일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제출 의무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②). 그래서 소장 부본 봉투에는 보통 답변서 제출을 안내하는 문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고, 송달일이 언제인지 애매하다면 그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야 기한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났다고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57조①).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제257조③).

1

소장 부본 송달

30일 시계가 시작되고, 제출 의무 안내가 함께 옵니다(제256조①②).

2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 규정이 준용되어 제274조 기재사항을 갖춥니다(제256조④).

3

답변서 부본 송달

법원이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제256조③).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그 선고기일은 소장 부본과 함께 통지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③).

원고(임대인)는 이 칸을 이렇게 읽습니다. 피고의 송달일과 30일이 끝나는 날을 함께 적어 두세요. 기간 안에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갈 수 있고, 답변서가 오면 그 내용이 곧 이 사건의 쟁점 목록이 됩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양식의 뼈대는 무엇인가요?

명도소송 답변서 양식의 뼈대는 「민사소송법」 제274조①이 정한 준비서면 기재사항 8가지입니다. 제256조④는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서식을 쓰든 이 항목을 갖추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형식이 갖춰집니다.

호제274조① 기재사항답변서에서 쓰는 모습
1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원고·피고 이름과 주소(소장 표기와 맞춤)
2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을 때 기재
3사건의 표시사건번호와 사건명(안내문에 적힌 그대로)
4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항변 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
5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인정·부인·모름
6덧붙인 서류의 표시을호증 사본, 위임장 등 첨부 목록
7작성한 날짜제출 전 작성 날짜
8법원의 표시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제274조②는 4호와 5호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주장만 적고 근거 자료를 비워 두면, 답변서가 형식은 갖췄어도 내용이 약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초안 틀은 다음 순서입니다. 맨 위에 '답변서'라는 제목과 사건번호·사건명, 원고·피고를 적고, 이어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첨부서류'를 차례로 둔 뒤, 작성 날짜와 피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마지막 줄에 법원 표시를 넣습니다.

원고(임대인)는 이 칸을 이렇게 읽습니다. 4호·5호 칸이 비어 있는지, 증거방법이 붙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증거가 붙어 있다면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음 준비서면에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쓰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원고가 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한두 줄로 적는 칸입니다. 원고 청구 전부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건물을 비워 줄 의무는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가 함께 청구한 연체 차임이나 부당이득 금액만 다툰다면, 다투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청구취지 답변에서 특정해야 합니다. 범위를 흐리면 원고와 법원 모두 무엇이 쟁점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 다툼

  •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결론을 적는다
  • 청구원인 사실별 인부와 항변으로 이유를 뒷받침한다
  • 근거 없는 일괄 부인은 신뢰를 잃는다

일부 다툼

  • 다투는 항목과 범위를 특정한다
  • 인정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한다
  • 모두 인정하고 항변도 없으면 제257조② 구조를 주의한다

청구취지 답변만 쓰고 청구원인 답변을 비워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결론이 '기각'이어도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하나하나 다루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사실은 변론에서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제150조① 본문).

원고(임대인)는 이 칸을 이렇게 읽습니다. 피고가 전부를 다투는지 일부만 다투는지부터 표시하세요. 다툼 없는 부분이 분명해지면 남은 쟁점에 증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인정·부인·모름 세 칸과 항변의 차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은 소장의 사실 주장 하나하나에 '인정', '부인', '모름' 가운데 하나로 답하는 칸이고,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세 칸은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므로, 문단별로 어느 칸에 넣을지 정한 뒤에 문장을 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인정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제288조 본문).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으니, 사실이 맞을 때만 인정합니다.

부인

원고 주장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밝히는 칸입니다. '부인한다'로 끝내지 말고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적으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모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50조②). 자신이 직접 겪어 알 수 있는 사실까지 모름으로 두면 답변 전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항변은 부인과 다릅니다. 부인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항변은 원고 주장을 전제하더라도 다른 사실로 청구의 효과를 막거나 늦추겠다는 주장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들어 동시이행을 주장하거나, 계약갱신요구를 했다는 사정을 드는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런 항변이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면 판결 주문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계약서·통지 기록·송금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답변서에는 항변의 근거 사실과 날짜, 그것을 보여 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장 문단(가상의 예)피고가 고를 칸함께 적을 것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차임 약정인정(계약서와 같을 때)계약서 사본과 대조한 결과
차임 연체 사실과 연체 기간일부 인정 또는 부인실제 입금 날짜와 내역
해지 통지와 도달인정 또는 모름받은 날짜, 우편물 보관 여부
피고가 현재 점유 중인정 또는 부인이사 여부, 제3자 점유 사정

체크표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칸 선택은 소장 문장과 손에 있는 자료를 한 줄씩 대조해 정합니다.

증거와 첨부서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답변서에 붙이는 증거는 피고 쪽 서증이므로 실무상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표시합니다. 원고가 낸 서증은 '갑 제○호증'으로 표시되어 오므로, 피고가 그 서증에 대한 의견을 밝힐 때도 그 번호를 그대로 씁니다.

제274조②가 증거방법과 상대방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도록 한 만큼, '증거방법' 칸에는 을호증 번호와 서류 이름을, '첨부서류' 칸에는 을호증 사본과 위임장 같은 덧붙인 서류를 적습니다(제274조①6호).

서면에 적지 않은 주장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규정(제276조 본문)이 답변서에도 준용되므로, 기일에 말로 하려던 중요한 사실은 미리 서면에 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제273조).

제출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서면으로 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면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메뉴의 이름과 위치는 바뀔 수 있으니 접수 화면 안내를 따르고, 제출 뒤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명도소송답변서작성방법에서 흔한 실수 네 가지

명도소송답변서작성방법을 찾는 분들이 자주 하는 생각을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장 내용이 다 맞으니 '모두 인정합니다' 한 줄이면 되겠지."

제257조②는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답변서를 냈어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는 구조이니, 다툴 사정이 있다면 항변으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을 길게 쓰면 재판부가 알아주겠지."

감정 서술은 쟁점을 흐립니다. 소장 문단 번호에 맞춰 사실별로 인정·부인·모름을 적고, 근거 자료를 을호증으로 붙인 답변서가 재판부에 읽히는 답변서입니다.

"답변서를 냈으니 변론기일에는 안 나가도 되겠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답변서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148조①). 불출석에도 제150조①이 준용되어 다투지 않은 사실은 자백한 것으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제150조③,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예외).

"일단 전부 부인해 두면 시간을 벌 수 있겠지."

증거로 곧 드러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답변서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절차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는 시간을 끄는 서류가 아니라, 다툴 사실과 인정할 사실을 가려 쟁점을 좁히는 서류입니다.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모든 문단에 칸을 정하고, 다툴 사정은 항변으로 따로 세우고, 자료를 번호로 붙이는 것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 갈림길 3가지

  1. 청구원인 사실 중 다툴 사실이 있는가. 없고 항변도 없다면 제257조②의 무변론 준용 구조를 염두에 둬야 하고, 있다면 사실별 부인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2. 항변 사유가 있는가. 보증금 반환 여부, 갱신요구 기록 같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며,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3. 공시송달 사건이거나 30일이 이미 지났는가. 공시송달이면 제256조① 단서가, 30일이 지났다면 선고 전 다투는 취지 답변서(제257조① 단서)가 쟁점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소장 부본과 계약서·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원고(임대인)는 답변서를 이렇게 읽는다

원고(임대인)에게 답변서는 이 사건의 쟁점 목록입니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제256조③), 원고는 부본을 받은 때부터 다음 준비서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원고 쪽에서 본 명도소송 답변서 방법은 결국 '피고가 어느 칸을 골랐는지'를 거꾸로 읽는 일입니다.

읽는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청구취지 답변으로 전부 다툼인지 일부 다툼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소장 문단마다 인정·부인·모름을 표시한 뒤, 마지막으로 항변을 따로 뽑아 반박 자료를 붙입니다.

피고 답변원고가 할 일
인정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분류(제288조 본문)하고 다음 서면에서 되풀이하지 않음
부인그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서·이체내역·통지 도달 자료를 보강
모름다툰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50조②) 증거로 뒷받침
항변항변 사실이 맞는지, 맞더라도 청구에 영향이 없는지 반박 사실과 자료를 정리

원고 준비서면도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73조). 반박 자료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답변서 부본을 받은 직후부터 쟁점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소장 내용 중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되나요, 부인해야 하나요?
  2.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제 사안이 동시이행으로 다툴 수 있는 구조인가요?
  3. (임대인) 상대 답변서의 항변에 어떤 증거로 반박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이나 답변서 부본을 앞에 두고 물으시면 칸별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답변서,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답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답변서는 특정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한다기보다 제274조①의 기재사항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 민원 안내나 전자소송에서 참고 서식을 찾을 수 있지만, 위치와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서식이든 청구취지 답변과 청구원인 답변을 나누고 증거방법을 붙이면 됩니다.

30일 안에 답변서를 못 내면 바로 패소하나요?

곧바로 패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답변서가 없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7조① 단서). 다만 선고기일이 이미 통지됐을 수 있으니 늦었다면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고(제256조③), 원고는 그 내용을 보고 준비서면으로 반박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양쪽 주장과 증거가 정리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제148조①과 제150조③의 효과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서 한 장으로 쟁점이 정해지기 전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소장·답변서 단계부터 집행까지 직접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 또는 답변서 부본, 임대차계약서, 차임 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와 통지서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어느 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진행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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