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문 읽는 법 — 주문·가집행·소송비용이 갖는 집행상 의미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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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읽는 법 — 주문·가집행·소송비용이 갖는 집행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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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15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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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판결문 실무

명도소송 판결문 읽는 법
주문·가집행·소송비용의 집행상 의미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강제집행까지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

2주항소기간(송달일 기준)
약 3개월집행신청~본집행
200만원~선임료(사안별 상이)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일단 안도하지만, 정작 판결문을 손에 쥐면 낯선 용어들 앞에서 다시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문, 가집행, 소송비용부담 같은 문구가 실제로 강제집행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면, 승소하고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기 쉽습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건물주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 즉 주문·가집행선고·소송비용부담 문구가 강제집행 단계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판결문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방법보다는, 다음 절차인 집행문 부여와 강제집행 신청으로 지체 없이 넘어가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자체(내용증명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다른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서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판결문을 손에 쥔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 건물주라면, 판결문을 받는 즉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신규 임대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한 건물주라면, 판결문을 받고 나서 서류 준비 방법을 몰라 몇 주씩 지체하는 것만큼 아까운 일이 없습니다. 판결문의 어느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미리 그려두면 선고 당일부터 곧바로 다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명도 판결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요?

직답. 판결문에서 실제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주문'입니다. 판결문은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이유, 주문 등으로 구성되지만, 이 중 법적 효력(집행력)을 갖는 것은 주문뿐이며 나머지는 주문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부분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을 처음 받으면 여러 장에 걸친 '이유' 부분을 꼼꼼히 읽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과 집행관이 확인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 적힌 문구입니다. 이유는 그 결론에 이른 논리를 설명할 뿐, 그 자체만으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주문은 통상 세 줄로 구성됩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인도 명령, 둘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비용부담 문구, 셋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선고입니다. 이 세 줄이 각각 강제집행 단계에서 서로 다른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문을 처음 받아 든 건물주 대부분은 표지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순서를 바꿔서 접근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맨 앞이나 결론 부분에 자리한 주문을 확인해 인도 명령, 비용부담, 가집행선고 세 가지가 모두 들어 있는지부터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유 부분을 훑어보며 판단 근거를 이해하는 순서로 읽으면 필요한 정보를 훨씬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문

실제로 집행력을 갖는 유일한 부분. 인도명령·비용부담·가집행선고가 여기에 담깁니다.

이유

결론에 이른 논리와 근거 법령을 설명.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는 참고 부분입니다.

청구취지

원고가 구한 판결 내용. 주문과 일치하면 전부승소, 다르면 일부승소입니다.

판결문의 구조 — 표시·청구취지·주문·이유는 어떻게 다른가

판결문은 대체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적은 표시 부분, 원고가 어떤 판결을 구했는지 적은 청구취지, 법원이 실제로 내린 결론인 주문, 그리고 그 결론에 이른 이유 순서로 구성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여기에 변론종결일자와 판결선고일자가 함께 표시됩니다.

구성요소담긴 내용집행력
당사자 표시사건번호, 원고·피고 인적사항없음(신원 확인용)
청구취지원고가 구한 판결 내용(요구사항)없음(요청 내용)
주문법원의 최종 결론(인도·비용·가집행)있음(집행 근거)
이유결론에 이른 판단 근거, 근거 법령없음(설명용)

명도소송 청구취지는 대체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합니다"라는 형태로 적힙니다. 법원이 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문도 사실상 같은 문구로 나오게 되므로, 청구취지와 주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이 인정됐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는 임대차 종료 원인(계약기간 만료, 차임 연체, 갱신거절 사유 등)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근거 법령이 함께 설시됩니다. 이 부분은 판결의 정당성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이유 부분을 별도로 발췌하거나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유 부분을 읽어두면 실무적으로 얻는 이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을 때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만한 지점이 무엇인지, 1심 법원이 어떤 근거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는지를 미리 파악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에 곧바로 집중하더라도, 이유 부분을 한 번쯤 훑어두면 항소심 대응이나 이후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붙은 '별지 목록'은 왜 꼼꼼히 봐야 하나요?

직답. 별지 목록은 인도 대상 부동산이 정확히 어느 건물, 어느 호실인지를 특정하는 부분으로, 이 표시가 등기부나 실제 현황과 어긋나면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거나 집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 집행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 별지의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명도소송 대상이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한 개 층의 특정 호실이거나 여러 개 점포 중 일부라면, 별지 목록에 그 범위가 정확한 지번·건물 내역·전유부분 표시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상 표시와 실제 사용 중인 호실 표기가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상가 건물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 소송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표시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집행 범위를 놓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여러 임차인에게 나뉘어 있는 경우, 별지 목록이 다른 임차인의 점유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판결 주문과 별지 목록에 특정된 범위를 벗어나 집행할 수 없으므로, 표시가 부정확하면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미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별지 목록의 지번, 층수, 호실, 면적 표시를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제출한 소장의 별지 목록이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소장을 작성하는 단계이며, 이미 선고된 판결문에서 오류가 발견됐다면 판결경정 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오·탈자나 명백한 표시 오류라면 별도의 재판 없이 경정 결정으로 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범위 자체가 실제와 다르게 특정된 경우라면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문과 이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직답. 이유는 법원이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논리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고, 주문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는 판결문 전체가 아니라 주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집행 범위가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종종 혼동이 생기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 액수나 손해배상 액수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으면, 그 금액도 당연히 집행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주문에 별도의 지급명령 문구로 옮겨져 있지 않다면, 이유에 적힌 숫자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문이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강제집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중 일부만 인도 대상인지, 별지 목록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나 현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불분명하면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취지와 별지 목록을 정확하게 특정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청구취지와 주문이 다르면 무슨 뜻인가요?

직답. 청구취지 그대로 주문이 나오면 전부승소이고, 청구취지 중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일부승소(일부 인용),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건물 인도 청구는 그대로 인용되면서 함께 구한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되는 형태의 일부승소가 흔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차임 상당의 금액, 소송비용부담, 가집행선고까지 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이 건물 인도 청구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연체차임 액수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낮게 산정했다면, 주문에는 인도 명령과 함께 감액된 금액이 표시되는 방식으로 일부승소가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부승소라 하더라도 건물 인도 청구 자체가 인용됐다면 강제집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액 부분이 일부만 인정됐다고 해서 인도 청구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우선 인도를 명하는 주문 문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드물게는 인도 청구 자체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중 일부는 이미 임차인이 자진해서 비운 상태이고 나머지 구역만 다툼이 남아 있었다면, 주문에는 그 나머지 구역만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문구가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별지 목록에 표시된 범위를 주문과 함께 다시 한번 대조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는 무슨 뜻인가요?

직답. 가집행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내용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해주는 선고입니다. 명도소송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함께 붙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하지만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는 명도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이 기간 안에 항소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항소는 판결의 확정을 막을 뿐, 가집행선고가 붙은 부분의 집행력 자체를 곧바로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항소한 피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집행이 일시적으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지 결정이 있었는지는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레 집행을 포기하지 말고 가집행선고와 별도의 정지 결정 유무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별도로 신청하고 법원이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통상 피고에게 상당한 담보(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 등)를 제공하도록 조건을 붙이는데, 이는 나중에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승소할 경우 그동안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로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담보 없이 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소식만 듣고 미리 집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판결문에 가집행선고 문구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기간이 지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집행 신청 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통상 가집행선고가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판결문에 이 문구가 실제로 들어 있는지부터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 없음

  • 판결 확정 후에만 집행 가능
  • 확정증명원 발급 필요
  • 항소기간 도과까지 대기

가집행선고 있음

  •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
  • 항소해도 원칙적으로 집행 유지
  • 정지신청 인용 시에만 예외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직답.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소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심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뒤에도 강제집행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별도의 절차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판결 내용 자체를 다시 다투려면 재심 사유(중대한 절차 위반, 새로운 증거 등)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임차인이 소송 내용을 다시 뒤집기보다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시간을 끌거나 이사 비용을 협의하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드물게 임차인이 강제집행 절차 자체의 하자(집행문 부여 요건 미비, 송달의 적법성 문제 등)를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판결 내용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집행 단계에서도 서류를 꼼꼼히 갖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확정 이후 곧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신청까지 시간을 끌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확정판결이라 해도 오랜 기간 방치하면 그 사이 임차인의 사정(폐업, 재산 상태 변화 등)이 바뀔 수 있고, 명도가 늦어질수록 건물주가 계획한 재건축이나 신규 임대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오랜 시간을 흘려보내면 그사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고, 이 경우 강제집행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지거나 집행 대상을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고 확정 즉시(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다면 그 즉시) 절차에 착수하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직답. 아닙니다. 이 문구는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만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법원에 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결정(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 결정문이 있어야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표 기준 금액) 같은 항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문으로 확정하며,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 결정문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들고 은행이나 상대방을 찾아가 봐야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돼 있지 않아 실제 회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확정신청이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별도의 보수표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과 실제 약정 금액 중 더 적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 중 실제로 납부한 내역을 더해 신청서를 작성하며, 법원은 제출된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문에 소송비용 피고 부담이라고 써 있으니 그냥 받으면 되죠?"
정정. 부담 비율만 정한 것이고, 금액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별도 확정해야 합니다.
"이유 부분에 금액이 나와 있던데 그것도 집행되나요?"
정정. 이유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주문에 옮겨져 있지 않으면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항소했으니 이제 집행 못 하는 거죠?"
정정.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항소해도 원칙적으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서류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문서 한 장만으로 강제집행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몇 가지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집행관에게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앞서 살펴본 주문, 가집행선고, 별지 목록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로 손에 들어야 할 서류들을 하나씩 챙길 차례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문 부여신청판결정본에 "이 정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에게 준다"는 집행문을 법원에서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2
송달증명원 발급판결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집행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3
(필요 시) 확정증명원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이라면 항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본집행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부터 점유를 실제로 회수하는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절차는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래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점유를 강제로 회수합니다.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판결문의 주문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부터 주문이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신경 쓰는 것이 결국 강제집행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신분증, 위임장, 소송위임장 같은 부수 서류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집행문 부여신청이나 강제집행 신청도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어 건물주가 직접 법원을 오갈 필요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즉시 이런 후속 서류 준비를 함께 상의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선임을 진행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100만원 선에서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02-591-5657 상담을 통해 판결문 내용에 맞춰 다음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1심 소송을 다른 곳에서 진행했더라도, 판결문을 받은 뒤의 집행문 부여·송달증명원 발급·강제집행 신청 단계만 별도로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판결문 문구를 직접 해석하기 어렵거나 다음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판결문 사본을 두고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게 방향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문(정본)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판결문을 받고도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집행문 부여신청서와 송달증명원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서류 준비와 신청 과정이 낯설다면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면 강제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예외적으로 집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와 별개로 가집행선고 문구가 판결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지 결정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항소했다는 통지만 받고 집행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정지 신청이 실제로 들어온 경우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까지 꼭 받아내야 하나요?

명도소송의 핵심 목적은 건물 인도이고, 소송비용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별도의 절차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다면 생략하고 명도와 강제집행에 집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상당했다면 확정신청을 통한 회수를 검토해볼 만합니다. 확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뒤 상당 기간이 지나도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바뀌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진행 여부는 사안의 비용 규모와 일정에 맞춰 02-591-5657 상담 시(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면

  • 판결문에서 집행력을 갖는 부분은 주문뿐이며, 이유는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참고 부분입니다.
  •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에도, 항소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주문 문구만으로 받을 수 없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거쳐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 강제집행에는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원(필요 시 확정증명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받은 판결문의 주문에 어떤 문구가 들어있는지, 다음 절차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별로 다릅니다. 전화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승소자료가 궁금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건의 판결문 문구와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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