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확정된 정본으로 예금·동산·부동산을 압류하는 순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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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확정된 정본으로 예금·동산·부동산을 압류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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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4시간 36분전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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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 임대인 실무

밀린 월세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는 정본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확정 확인, 집행문 필요 여부, 재산별 압류, 재산명시까지 혼자 진행하는 임대인이 멈추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습니다.

2주이의신청 기간(불변기간)
정본집행문 원칙적 불요
3갈래채권·동산·부동산
결론부터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는 확정 확인, 지급명령 정본 준비, 재산별 압류 순서입니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하며(제58조 제1항), 집행에 조건을 붙였거나 승계인을 위하여·승계인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 대상은 예금·급여 같은 채권(법원의 압류명령), 유체동산(집행관의 압류), 부동산(강제경매)으로 갈리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검토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세입자를 건물에서 내보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 갈림길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바로 쓰입니다

  • 밀린 월세·관리비·원상복구비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세입자가 이의 없이 2주를 넘겼다.
  • 확정은 됐다는데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세입자의 거래 은행·직장·차량·부동산 중 무엇을 압류해야 할지 모르겠다.
  • 변호사 없이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해 보려는데 어디서 막힐지 미리 알고 싶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신청부터 압류까지 6단계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는 지급명령을 확정시키는 단계와 확정된 정본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단계로 나뉩니다. 앞 단계인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하므로(제467조) 서류만으로 발령된다는 점이 판결과 다릅니다.

  1. 1지급명령 신청 ·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제462조·제463조).
  2. 2발령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지급명령을 합니다(제467조).
  3. 3송달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9조).
  4. 4이의기간 2주 ·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5. 5확정 · 이의 없음, 이의 취하, 각하결정 확정 중 하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6. 6재산별 집행 ·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중 선택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은 4단계와 5단계 사이입니다. 송달일에 따라 2주의 끝이 달라지고, 확정 전에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송달일과 2주 만료일을 사건 진행 내역에서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의 1차 조치입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뜻: 언제 확정되고, 이의신청 2주는 어떻게 세나요?

지급명령강제집행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 가운데 제3호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둡니다. 그래서 출발점은 확정 여부입니다.

확정 사유(제474조)무슨 뜻인가임대인이 확인할 것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채무자의 이의가 없음송달일, 2주 만료일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채무자가 이의를 냈다가 거둬들임취하서 제출 여부와 날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이의신청이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됨각하결정 확정 여부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이의된 부분은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이지 확정판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급명령이 판결과 똑같이 기판력까지 갖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문제가 아니며, 채무자가 확정 뒤 다툴 수 있는 범위도 판결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아래 6번 항목).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이 되나요? 집행문 불요 원칙과 예외 3가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판결로 집행할 때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지만(제28조 제1항), 지급명령은 이 단계를 원칙적으로 건너뜁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방법이 판결보다 간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본만으로 가능(원칙)

  • 지급명령에 적힌 채권자가 적힌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
  • 집행에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음
  • 압류·경매 신청서에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

집행문이 필요(제58조 제1항 단서)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이 집행하거나 세입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승계가 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압류를 걸려면 정본이 여러 통 필요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지급명령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제58조 제2항).

내 사건은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1

확정됐는가 ·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났고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됐다면 집행 단계로 갑니다. 이의가 적법하게 들어왔다면 소송 절차가 먼저입니다.

2

조건·승계가 끼었는가 · 없으면 정본만으로 신청하고, 조건이나 당사자 승계가 있으면 집행문 부여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3

상대 재산이 파악되는가 · 거래 은행·직장·차량·부동산 단서가 있으면 압류 대상을 고르고, 단서가 없으면 재산명시부터 신청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지급명령강제집행순서: 예금·급여, 유체동산, 부동산 중 무엇부터?

지급명령강제집행순서에 법이 정한 정답은 없고, 채권자가 실익이 큰 재산을 골라 신청합니다. 다만 재산 종류마다 근거 조문과 신청처,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 무엇을 먼저 고르느냐가 회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재산근거 조문신청처핵심 포인트
예금·급여 등 채권「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4조 제1항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 제3채무자(은행·회사)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
유체동산제189조 제1항집행관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집행관이 점유해 압류, 채권자 승낙이나 운반 곤란 시 봉인 후 채무자 보관 가능
부동산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1항집행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강제경매·강제관리 중 선택하거나 함께 신청, 신청서에 부동산 표시와 집행권원 기재, 채무자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예금·급여 압류는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를 적어 법원에 내는 강제집행 신청입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만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제227조 제2항·제3항),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되는 시점이 곧 돈이 묶이는 시점입니다. 급여채권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대상이고 하한과 상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따르므로(제246조 제1항 제4호), 월급 전액이 압류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집행 압류만으로 돈이 임대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 현금화하며(제229조 제1항),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7항). 유체동산과 부동산은 매각과 배당을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 신청부터 하는 법

세입자의 거래 은행이나 직장을 모르면 압류 신청서를 채울 수 없으므로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므로 이 신청의 기초가 될 수 있고,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제외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하며(같은 조 제3항),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나 제194조(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송달이 안 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명시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이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차 조치 · 오늘 정리할 재산 단서 목록

  • 월세 입금 내역에 찍힌 세입자 거래 은행과 계좌 명의
  • 계약서·사업자등록 사본으로 알 수 있는 직장이나 영업 정보, 상가라면 카드 결제 관련 정보
  • 건물에 세워 두던 차량 번호, 세입자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그 지번
  •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연체 차임과 보증금의 정산 관계를 먼저 따져 볼 것

지급명령강제집행셀프, 혼자 할 때 막히는 세 지점

지급명령강제집행셀프 진행은 서류 양식보다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거는지를 특정하는 단계에서 자주 멈춥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방법은 신청서 작성처럼 보여도 재산 선택과 순서가 회수 결과를 가릅니다.

제3채무자 특정

예금 압류는 은행, 급여 압류는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채권 인정 여부와 그 한도는 제3채무자 진술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제1항).

송달과 시점

압류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때 생기므로 그 전에 예금이 빠져나가면 묶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으로 송달이 늦어지는 상황도 대비합니다.

경합과 배당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혼자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고를지도 이 경합 가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세입자가 흔히 내세우는 주장 두 가지를 법 기준으로 짚어 봅니다.

지급명령은 판결이 아니니까 강제집행은 못 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의 집행권원입니다. 판결이 아니어도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의하면 집행이 멈추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확정 뒤에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정 뒤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같은 별도 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그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 제1항). 다만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의 사유의 시기 제한(제4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제58조 제3항), 이 소는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4항).

지급명령강제집행비용과 시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지급명령강제집행비용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리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다만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 제1항), 미리 내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임대인이 먼저 내고, 회수되는 돈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서 인지·송달료채권 압류·경매 신청 공통
집행관 수수료·여비유체동산 압류 시
경매 예납금부동산 강제경매 시
재산조회 비용재산명시 뒤 조회 신청 시
합계재산 종류·대상 수에 따라 달라 사안별 안내

지급명령강제집행시간도 숫자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이 생기지만,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추심명령·전부명령과 제3채무자의 지급 태도가 변수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매각과 배당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상대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고, 재산명시를 먼저 하면 앞 단계가 늘어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채무자 주소, 압류 재산의 특정,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 청구이의 같은 다툼의 네 가지입니다. 미리 점검하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를 불필요하게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인가요?
  2. 세입자 재산 중 어떤 것부터 압류해야 실익이 있나요?
  3. 세입자가 아직 점유 중인데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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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세입자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1항).

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들인 절차는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지급명령은 이의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으므로(제470조 제1항), 그 부분은 판결 등 다른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아직 점유 중이면 명도는 어떻게 하나요?

지급명령으로는 건물을 비우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점유 회수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예상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민사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맡아 왔습니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확정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연체 내역, 재산 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명령 강제집행 절차의 어느 단계부터 갈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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