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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멈출 수 있는 네 시점과 소를 내도 계속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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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2시간 10분전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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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실무연구 ·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점유자가 막겠다고 하면 정말 멈출까요?

집행문부터 본집행 당일까지 네 시점을 따라가며 점유자가 꺼낼 수 있는 수단과 임대인·낙찰자의 대비를 짝지었습니다.

4곳집행이 멈출 수 있는 시점
제46조 ①소 제기만으론 계속 진행
6가지제49조 정지·제한 서류
한 줄 결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이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항). 점유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제46조 제1항),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등 제49조 각호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갈림길 세 가지에 따라 대비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명도소송 판결이나 경매 인도명령을 받아 집행을 신청했거나 곧 신청할 예정입니다.
  • 점유자 쪽에서 "소송을 내서 막겠다", "정지 신청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계고가 끝났는데 점유자가 돈 일부를 건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합니다.
  • 현장에 판결문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살거나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 한 장 지도, 건물명도 강제집행 절차도 같은 길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권원 확보, 집행문 부여, 송달 확인, 집행 신청과 비용 예납, 계고, 본집행, 집행조서 작성 순으로 이어집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법도의 안내 기준으로 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지만, 아래 표시한 네 시점에서 점유자의 대응이 들어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집행권원 확보

명도소송 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화해조서 등이 출발점입니다. 경매 낙찰자는 인도명령(제136조)이라는 별도 길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멈춤 지점 1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3

송달·개시 요건 확인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합니다(제39조 제1항).

4

집행 신청·비용 예납멈춤 지점 2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5

계고(예고)멈춤 지점 3

집행관이 현장에서 자진 인도를 권하고 본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6

본집행멈춤 지점 4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제258조 제1항·제2항).

7

집행조서 작성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점유자가 쓰는 수단은 대부분 표시된 네 시점 가운데 하나를 겨냥하므로, 임대인이나 낙찰자가 시점마다 맞는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서에는 어떤 서류를 붙이나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신청서의 중심 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 즉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판결만 있고 집행문이 없으면 집행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판결이 나오면 먼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을 신청합니다(제2항,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집행개시 요건도 서류로 확인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그래서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문이 덧붙은 판결정본입니다. 주문의 목적물 표시가 현장 주소와 같은지 먼저 봅니다.

송달 확인 서류

판결 송달 여부는 제39조 제1항 개시 요건과 직결됩니다. 송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예납 영수증·위임장

예납 영수증은 보관하고, 대리인이 출석하면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비용은 숫자보다 구조를 알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때도 같습니다(제18조 제1항). 채권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2항), 점유자가 막기도 전에 임대인 쪽 사정으로 멈추는 일이 없게 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계고·예고 이후 점유자에게 남는 시간과 임대인이 하지 말 것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계고는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에게 자진 인도를 권하고 본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단계로, 흔히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예고라고도 부릅니다.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계고 뒤 며칠을 주어야 한다는 기간은 찾기 어렵고, 실무상 집행관이 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집행 예정일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고 뒤 점유자는 짐을 정리해 나가기도 하고, 집행을 늦추려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조급해져 스스로 문을 바꾸거나 짐을 빼면 분쟁이 오히려 커집니다. 점유를 옮기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계고 뒤 임대인이 피할 행동 4가지

  1. 자물쇠 교체·단전·단수로 압박하기 — 손해배상이나 형사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2. 남은 짐을 임의로 꺼내거나 버리기 — 동산 처리는 제258조 제3항~제6항의 순서를 따릅니다.
  3. 돈 일부를 받고 "기다려 주겠다"는 문서를 써 주기 — 제49조 제4호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4. 본집행 날 출석자를 정하지 않기 —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집행합니다(제258조 제2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막는법'으로 검색되는 수단, 시점별로 보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막는법으로 검색되는 수단은 집행문부여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그리고 제49조 서류 제출로 나뉩니다. 각 수단은 다투는 대상이 달라 주로 문제 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아래 표는 수단과 임대인 대비를 시점별로 짝지었습니다.

시점점유자 쪽 수단조문 요지임대인 대비
① 집행문집행문부여 이의신청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제34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 가능(제2항)판결 주문·당사자 표시가 집행문과 맞는지 점검
② 접수 전후청구이의의 소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제44조 제1항),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된 뒤) 생긴 것이어야 함(제2항)판결 뒤 받은 돈·합의 내역을 날짜순 정리
③ 계고 후집행에 관한 이의 / 제3자이의의 소집행관의 집행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16조 제1항)와 잠정처분(제2항) / 제3자가 소유권이나 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제48조 제1항), 정지는 제46조·제47조 준용(제3항)현장 점유자 신원 확인, 판결에 없는 사람 파악
④ 본집행 당일제49조 서류 제출정지 재판 정본, 담보 제공 증명서류, 판결 뒤 변제·유예 승낙 증서,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 등을 제출하면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합의서·영수증 문구 사전 검토

표의 시점은 대략적인 기준으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이 끝나기 전 여러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고, 제49조 서류도 본집행 당일에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수단이 무엇을 다투는가입니다.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 생긴 사유를,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를, 제3자이의는 제3자의 권리를 다툽니다.

제16조 제3항은 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수수료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이의로, 제16조 제1항과는 대상이 다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멈추나요?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게 하려면 별도의 정지 재판이 필요합니다.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이 재판은 변론 없이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할 수 있고(제3항), 급박한 경우에는 집행법원도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정지 결정이 실제로 집행을 세우는 것은 서류가 제출될 때입니다. 강제집행은 제49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2호)이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제3호)가 대표적입니다.

"청구이의 소장을 냈으니 집행일은 취소됩니다."
판정 ·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에 영향이 없습니다(제46조 제1항). 기준은 정지 재판 정본이 제출되었는지입니다.
"정지 신청을 해 두었으니 기다리세요."
판정 ·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소법원이 정지를 명하고 그 정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제46조 제2항, 제49조 제2호).
"집주인이 기다려 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판정 · 판결 뒤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는 제49조 제4호 서류가 될 수 있어 문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한 장이 정지 서류가 되는 경우

합의는 집행보다 빨리 끝나는 좋은 방법이지만, 문구에 따라 점유자에게 집행을 멈출 서류를 쥐여 줄 수 있습니다. 제49조 제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6호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정지·제한 서류로 둡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인도 기한, 기한을 넘기면 집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취지, 받은 돈의 성격을 분명히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 하나로 법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 검토를 권합니다.

갈림길 1 · 점유자가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를 내세우는가

판결 뒤 변제나 합의를 주장한다면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어 받은 돈과 합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변론종결 전부터 있던 사정이라면 제44조 제2항의 시점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 현장에 집행권원에 없는 제3자가 있는가

판결이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제39조 제1항), 제3자이의의 소(제48조)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갈림길 3 · 정지 결정이 났는가, 담보 조건인가

수소법원의 정지 결정은 담보를 조건으로 할 수도, 담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제46조 제2항). 결정 정본의 문구와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일정이 정리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판결문·합의서·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계고 후 본집행까지 임대인 체크리스트

  • 본집행 출석자를 정합니다. 채권자 본인이 어렵다면 대리인과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판결 뒤 받은 돈, 주고받은 문자,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둡니다.
  • 출입문, 우편함·간판의 이름, 사람이 지내는 흔적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정지 결정이 났는지 집행관 사무실과 법원 사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본집행 당일, 문 개방·원조·증인·남은 짐은 어떻게 되나요?

본집행 당일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2항),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3항).

증인 참여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남은 짐은 조문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 제3항),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6항).

제3항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4항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제5항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함
제6항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함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 뒤 집행조서에서 확인할 것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이 끝나면 집행관은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제10조 제1항), 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제2항).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3항).

1집행한 날짜와 장소
2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집행참여자의 표시
4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임대인이 볼 칸은 세 곳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판결의 부동산과 같은지, 남은 짐이 누구에게 인도되었거나 보관되었는지가 중요한 사정의 개요에 적혔는지, 증인 등 참여자가 정확히 표시되었는지입니다. 남은 짐이나 시설 훼손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집행조서가 출발점이 되므로 등본을 받아 보관해 둡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800건 이상과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조서와 합의서 문구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계고 뒤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민사집행법 조문에서 계고 뒤 일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계고에서 본집행까지의 간격은 실무상 집행관이 사건 사정을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본집행 예정일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 강제집행 절차에 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고, 민사집행법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할 때 증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가 그 요건입니다. 상가 점포처럼 주거가 아닌 곳에 아무도 없는 경우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강제집행(인도명령)과 판결 집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출발 서류와 다툼 수단이 다릅니다.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136조 제1항), 그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제5항),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6항). 명도소송 판결은 집행문을 받아 제258조에 따라 집행하므로, 6월이 지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 낙찰자는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점유자가 청구이의 소를 냈다는데 집행일이 그대로인가요?
  • 현장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서 문구가 집행을 막는 서류가 되나요?
세 질문은 판결문·집행문·합의서를 직접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판결문·집행문·계고 안내문, 그리고 판결 뒤 주고받은 문자와 합의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지금 네 시점 중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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