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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강제집행, 집행문 받기부터 인도·금전·소송비용 주문별 창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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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시간 54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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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판결 이후 집행 지도

판결문 강제집행,
판결문 한 장만으로는 왜 시작되지 않을까

집행문을 붙여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바꾸고, 주문 줄마다 맞는 창구를 찾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장집행문을 덧붙인 판결정본
3종인도 · 금전 · 소송비용 주문
약 3개월인도집행 신청부터 본집행

결론부터

판결문 강제집행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민사집행법 제28조①)으로 만든 뒤 개시 요건을 갖추고, 주문 줄마다 다른 창구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건물 인도 주문은 집행관에게, 밀린 차임 같은 금전 주문은 채권압류·유체동산 압류·부동산 강제경매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소송비용 주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먼저 거칩니다.

단,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 판결인지, 주문이 동시이행·기한부인지, 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었는지에 따라 시작 시점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내 판결문의 위치를 먼저 찾아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지도가 됩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집행문부터 받아 오라는 말을 들었다
  • 주문에 건물 인도, 밀린 월세, 소송비용이 한꺼번에 적혀 있어 어디에 무엇을 낼지 모르겠다
  •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집행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 판결 뒤 건물을 팔았거나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문 이름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

STEP 0판결문 강제집행, 판결문 한 장에 든 세 종류 주문

판결문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판결문 첫머리의 주문을 줄별로 나눠 읽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주문에는 보통 건물을 인도하라는 줄, 밀린 차임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하라는 줄,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한 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 줄은 같은 판결문에 있어도 집행하는 기관과 신청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인도 주문

건물을 인도하라는 형태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금전 주문

밀린 차임·부당이득 지급 형태입니다. 채권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가운데 채무자 재산에 맞춰 고릅니다.

소송비용 주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형태입니다. 액수가 없으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먼저 받아야 금액이 생깁니다.

주문 줄을 나눠 두면 판결문 한 장으로 왜 한 번에 끝나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집행 대상이 건물이냐 돈이냐에 따라 법이 정한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 줄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붙이는 일입니다.

STEP 1판결문강제집행방법 1단계,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②).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③).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주므로(제30조①),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 문구도 없는 판결이라면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집행문은 별도 증서가 아니라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습니다(제29조①). 집행문에는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29조②). 판결정본 뒷장에 이 문구와 기명날인이 있는지가 강제집행 신청 접수 때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1
판결정본 살피기 — 원고·피고 이름, 주문 줄 수,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표시해 둡니다.
2
확정·가집행 정리 — 확정 판결이면 실무상 확정증명을 함께 갖추고, 가집행 판결이면 그 문구가 붙은 주문 줄을 확인합니다.
3
집행문 신청 — 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4
집행력 있는 정본 수령 — 끝장의 집행문 문구와 기명날인을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② 본문).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증명 서류 단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② 단서).

STEP 22단계, 송달과 개시 요건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판결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개시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의 개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판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 송달을 반드시 먼저 끝내야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동시 송달도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일정 계산이 쉬워집니다.

단순 인도 주문

건물을 인도하라는 문구만 있는 경우입니다. 집행문과 송달 요건이 갖춰지면 강제집행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의 중심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 관련 서류입니다.

동시이행·기한부 주문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주문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됩니다(제41조①).

정한 날까지 인도하라는 기한부 주문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①).

동시이행 주문을 받은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것이 반대의무 증명입니다. 보증금 잔액을 어떻게 지급하거나 제공했는지, 공제한 차임은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개시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행의 제공 증명으로 충분한지는 사안마다 달라 접수 전에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문 모양집행이 열리는 때근거더 챙길 서류
단순 인도집행문·송달 요건을 갖춘 뒤민사집행법 제28조①, 제39조①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관련 서류
기한부정한 시일이 지난 뒤제40조①위 서류와 기한 확인
동시이행반대의무 이행·이행 제공을 증명한 뒤제41조①지급·제공 자료
조건부조건 성취 증명 서류를 내고 집행문을 받은 뒤제30조②조건 성취 증명 서류

STEP 3-A명도소송 판결문 강제집행, 인도 주문은 집행관에게

명도소송 판결문 강제집행에서 건물 인도 주문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위임해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때에는 신청서와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관련 서류를 내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실무에서는 접수 뒤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인도를 알리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강제집행 절차 기간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인도 집행이 향하는 사람은 판결과 집행문에 이름이 적힌 채무자입니다. 현장에 판결문에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현재 점유자가 판결문상 피고와 같은지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온 법도에서도 접수 전에 이 일치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STEP 3-B금전 주문은 어디로, 강제집행 압류와 경매 중 무엇부터?

밀린 차임이나 부당이득 지급을 명한 금전 주문은 채무자 재산의 종류에 따라 창구가 갈립니다. 예금처럼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제189조① 본문).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경매나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집행합니다(제78조①②).

주문 줄신청 창구근거손에 들고 갈 것
건물 인도집행관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 관련 서류
금전(채권)집행법원 압류명령제223조집행력 있는 정본, 제3채무자 특정 자료
금전(유체동산)집행관제189조①집행력 있는 정본, 물건 소재지
금전(부동산)법원(강제경매·강제관리)제78조①②집행력 있는 정본, 부동산 표시
소송비용제1심 법원 확정결정 뒤 금전 집행민사소송법 제110조①②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에는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61조① 본문).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되므로(제61조① 단서), 확정 전 가집행 판결만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②).

STEP 3-C소송비용 주문은 왜 바로 집행되지 않을까?

소송비용 부담 주문은 누가 낼지만 정했을 뿐 액수가 없어서 그대로는 압류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①).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②).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처럼 실제로 지출한 흔적을 판결 직후부터 모아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확정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금전 주문과 같은 압류·경매 창구를 다시 쓰는 흐름이 됩니다.

STEP 4판결 뒤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까?

판결 뒤 건물을 팔았거나 상대방이 바뀐 경우에는 판결문에 적힌 이름과 실제 당사자가 달라 일반 집행문만으로는 집행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합니다(민사집행법 제31조①).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집행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더해지고(제39조②),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도 개시 전이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변론종결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제31조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와 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점유자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 전대·양도 관련 문서처럼 승계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으고, 승계집행문으로 갈지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CHECK내 판결문은 어느 갈래일까, 갈림길 세 가지

1
확정 판결인가, 가집행 선고 판결인가

집행문은 둘 다 받을 수 있지만(제30조①) 재산명시는 가집행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61조① 단서). 가집행으로 집행한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손해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①②).

2
단순 인도인가, 동시이행·기한부인가

단순 인도면 집행문과 송달 요건이 중심이지만, 동시이행이면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제41조①), 기한부면 그 시일의 경과(제40조①)가 더 필요합니다.

3
판결 뒤 승계가 있었는가

매매·상속·점유 이전 등으로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승계집행문(제31조①)과 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제39조②③)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판결문 주문과 송달 서류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오늘 바로 할 일 두 가지

  1. 주문 줄별 창구표 만들기 — 판결문 주문을 한 줄씩 옮겨 적고 옆에 창구(집행관·집행법원·제1심 법원)와 필요 서류를 적어 두세요. 위 표를 빈칸 양식으로 써도 됩니다.
  2. 집행문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판결정본 원본, 송달 여부, 확정 여부(확정증명 또는 가집행 문구), 원고·피고 이름과 현재 당사자의 일치, 동시이행·기한·조건 문구 유무를 하나씩 표시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주문으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동시이행 여부)?
  • 가집행 판결로 지금 집행해도 되나요?
  • 금전 부분은 무엇부터 압류하나요?

판결정본과 송달 서류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FAQ판결문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고(민사집행법 제24조), 집행문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다만 재산명시는 가집행 판결로 신청할 수 없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집행 시점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건물 인도 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문 발급과 송달 서류 준비, 동시이행 주문의 반대의무 증명, 현장 점유자 변동 여부에 따라 앞뒤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 집행은 압류·경매 등 고른 수단마다 진행 속도가 달라 사안에 따라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 집행문을 여러 통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5조①).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아니하고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②). 여러 통을 내어 주는 사유는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5조③).

판결문을 받은 날이 집행 준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정본, 송달·확정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주문 줄별로 어느 창구부터 갈지 확인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12~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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