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뒤 보정명령·심문 통지·결정문이 올 때 할 일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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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뒤 보정명령·심문 통지·결정문이 올 때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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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9시간 5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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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뒤,
법원 서류가 올 때마다 할 일

봉투를 열 때마다 무엇을 확인할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월대금 낸 뒤 신청 기한
1주즉시항고 불변기간
3종보정·심문·결정 서류
결론부터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뒤에는 사건에 따라 보정명령, 심문 관련 통지, 결정문이 차례로 올 수 있고,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서류를 받았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인도명령을 신청했더니 '보정'이라는 말이 적힌 서류가 왔다
  • 점유자 심문과 관련된 통지나 상대방 의견서를 받았는데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 결정문은 받았지만 점유자가 즉시항고를 하겠다며 버틴다
  • 대금을 낸 날부터 6월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이 없다

01 · 제도부동산 인도명령이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산 매수인이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법원의 결정으로 점유를 넘겨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제135조), 대금을 낸 날이 권리 취득 시점이자 6월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경매 인도명령 절차는 대상·기한·예외·불복·집행이 조문으로 촘촘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매수인이 신청서를 낸 뒤 서류를 받을 때마다 다시 펼쳐 볼 수 있도록 조문과 확인할 것을 나란히 적은 것입니다.

구분조문이 정한 내용매수인이 확인할 것
기한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신청(제136조 제1항)대금 납부일과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
상대방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같은 항)현장 점유자가 누구인지, 경매기록과 같은지
예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면 제외(같은 항 단서)임차인 주장 여부, 전입·사업자등록 시점
심문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심문하여야 함, 예외 2가지(제4항)상대방이 채무자·소유자인지 그 외 점유자인지
불복신청에 관한 결정에 즉시항고(제5항), 고지받은 날부터 1주(제15조 제2항)결정 정본을 받은 날 기록
집행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제136조 제6항)결정 정본, 상대방 송달 여부

표에서 보듯 인도명령은 기한과 상대방이 법으로 좁게 정해진 절차입니다.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그때부터는 건물인도 청구소송 같은 일반 소송으로 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명도 집행은 제258조,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은 제136조로 근거가 다르므로 두 절차를 섞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 흐름신청 뒤 법원에서 오는 서류 3가지, 어떤 순서로 오나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뒤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로 보정명령, 심문 관련 통지, 결정문 세 가지입니다. 모든 사건에 세 서류가 다 오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서가 갖춰져 있으면 보정명령 없이 넘어가고 상대방이 채무자·소유자라면 점유자 심문 없이 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순서와 구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지금 손에 든 서류가 흐름의 어디쯤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신청서 접수대금을 낸 뒤 6월 이내. 사건번호와 접수일을 기록해 둡니다.
  2. 2보정명령(나오는 경우)신청서나 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적힌 기한 안에 보정서를 냅니다.
  3. 3심문 관련 통지(그 외 점유자 사건)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칩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4. 4결정문 송달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 정본이 옵니다. 받은 날을 적어 1주 불복기간을 계산합니다.

네 단계 가운데 매수인이 가장 자주 멈칫하는 곳은 2단계와 3단계입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이 신청서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 내라고 요구하는 서류이고, 심문 관련 통지는 상대방 점유자의 말을 듣는 절차가 열렸다는 신호입니다. 두 서류 모두 기한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봉투를 받은 날과 기한을 그날 바로 적어 두는 습관이 사건의 속도를 지킵니다.

03 · 보정부동산인도명령 보정 방법,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부동산인도명령 보정 방법의 핵심은 보정명령서에 적힌 항목을 한 줄씩 그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당사자 표시, 목적물 표시, 첨부 자료처럼 법원이 판단에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부족할 때 나오며,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떠도는 서식을 그대로 베끼기보다 내 보정명령서가 지적한 항목과 기한을 기준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부터 표시

보정명령서의 기한을 달력에 적고,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추기 어렵다면 그 사정을 법원에 알리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 표시 대조

점유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현장과 다르면 결정과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 내용과 실제 점유자를 맞춰 봅니다.

목적물 표시 맞추기

건물 일부나 여러 호실을 점유하는 경우 어느 부분을 인도하라는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등기부·도면과 현장을 비교합니다.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엉뚱한 부분을 고쳐 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커지고, 그사이에도 대금을 낸 뒤 6월이라는 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보정 내용이 단순한 자료 추가인지, 상대방이나 목적물을 다시 특정해야 하는 문제인지에 따라 드는 시간이 크게 다르므로 애매하면 보정서를 내기 전에 확인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04 · 심문심문은 누구에게 하나요? 채무자·소유자와 그 외 점유자의 차이

인도명령에서 법원이 원칙적으로 심문해야 하는 상대는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채무자나 소유자라면 이 조항의 심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정까지의 흐름이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소유자

  • 제4항의 심문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경매기록상 인도 상대방이 비교적 분명함
  • 결정문 송달 여부부터 확인

그 외 점유자(임차인 등)

  • 원칙적으로 심문하여야 함
  • 예외: 대항 권원 없음이 명백한 때, 이미 심문한 때
  • 대항력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준비

제4항 단서의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입니다.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심문을 거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매수인은 경매기록의 현황조사 내용과 등기부,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시점 같은 자료로 반박할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대응이 갈리는 세 지점

  1. 대금을 낸 날부터 6월 이내인가 — 이내라면 인도명령, 지났다면 건물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2. 상대가 채무자·소유자인가, 그 외 점유자인가 — 그 외 점유자라면 원칙적으로 심문을 거치므로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점유자가 대항력을 주장하는가 —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이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모두(상가는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 단서), 인도명령으로 될지와 남은 보증금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서류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매각허가결정, 대금 납부 서류, 현황조사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5 · 결정문부동산 인도명령 결정과 송달, 결정문에서 확인할 칸은 어디인가요?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상대방, 목적물, 주문 세 칸을 먼저 현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은 결정문에 표시된 사람과 부동산을 기준으로 집행되므로 표시가 현장과 어긋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멈출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성명 — 현장 점유자와 같은 사람인지, 여러 명이면 모두 들어갔는지
  • 목적물 표시 — 건물 일부나 여러 호실이라면 인도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 주문 — 인용인지 기각인지, 일부만 받아들여졌는지
  • 송달일 — 내가 받은 날과 상대방이 받은 날을 따로 기록

부동산 인도명령 송달은 집행 개시와도 연결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그중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인도명령에서도 결정과 그 송달이 집행 개시의 전제가 되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멈춰 있다면 주소 보정 등 다음 조치를 검토합니다.

결정문이 기각이라면 매수인도 제136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로 다툴지, 건물인도 청구소송으로 방향을 바꿀지는 기각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06 · 거부 대응부동산 인도명령 거부, 점유자가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부동산 인도명령 거부는 대개 점유자의 즉시항고로 나타나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은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이 즉시항고가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자: "항고했으니 결론 날 때까지 못 나갑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항 단서), 정지 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점유자: "결정문 받은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항고하겠습니다."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내지 않는 등 제5항의 사유가 있으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점유자: "나는 임차인이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면 인도명령은 나가지 않습니다(제136조 제1항 단서). 다만 주장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민등록(상가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과 경매기록을 보고 판단됩니다.

매수인 쪽 부동산 인도명령 대처방법의 기본은 항고장이나 집행정지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지 명령이 없다면 결정에 따른 집행 준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점유자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송달 기록과 경매기록으로 차분히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07 · 집행결정 후에도 안 나가면, 집행 위임과 집행문은 어떻게 하나요?

인도명령 결정이 나와도 점유자가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인이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6항).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 다투는 결정이어서 실무에서는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제57조의 준용 구조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제28조 준용)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짐을 옮기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실무상 먼저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인도를 권하는 단계를 거치기도 합니다. 집행 비용은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내는 구조이고 액수는 목적물 크기와 짐의 양,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단계에서 안내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명도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이사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남기는 협의도 병행할 수 있지만, 합의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서명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할 일 세 가지

  1. 6월 마감일 계산 — 대금 납부일을 서류로 확인하고 6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바로 확인합니다.
  2. 보정 대응표 작성 — 보정명령의 기한, 요구 항목, 붙일 자료, 제출 방법을 한 장에 적습니다.
  3. 결정문·현장 대조표 — 상대방 성명, 목적물 표시, 실제 점유자, 출입구 위치를 나란히 적고 다른 칸에 표시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보정명령 항목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 점유자가 즉시항고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 대항력 주장이 있으면 인도명령으로 될까요,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세 질문과 함께 받은 서류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08 · 자주 묻는 질문인도명령, 매수인이 많이 묻는 세 가지

대금을 낸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은 끝인가요?

제136조 제1항의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인도명령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인도 청구소송과 부동산 인도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경매법원에 신청하는 결정 절차이고, 건물인도 청구소송은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일반 소송입니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 다투고,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릅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되었거나 기한이 지났다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을 검토합니다.

인도명령 신청과 함께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은 점유자에게 인도 요청과 일정을 서면으로 알려 협의의 기록을 남기는 문서이고, 인도명령 절차와는 별개로 움직입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절차는 인도명령 결정과 집행 위임으로 진행하고, 이사비 같은 조건을 적을 때에는 표현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경매 매수인의 인도명령부터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매각허가결정, 대금 납부 서류, 보정명령서나 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을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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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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