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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고지일부터 본안까지 손에 남는 서류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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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7시간 27분전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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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집행 단계 지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결정 고지일부터 본안 소장까지 서류로 따라가기

결정을 받은 임대인·낙찰자가 2주 기한 안에 무엇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서류를 남겨 다음 단계에 다시 쓰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주채권자 고지일부터 집행 기한
6항목집행조서 법정 기재사항
5종단계마다 남기는 서류

결론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는 기한, 위임, 현장 고시, 집행조서, 본안 연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하므로(민사집행법 제292조②, 제301조로 준용) 그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두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292조③).

위임 뒤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붙이고 집행조서를 작성합니다(제10조①). 단계마다 손에 남는 결정정본·접수증·예납영수증·집행조서 등본·현장 사진은 본안 명도소송의 피고 특정과 강제집행에 다시 쓰입니다. 다만 결과는 아래 세 갈림길(2주 기산, 점유자 일치, 일부 점유 표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는데 집행관 사무실에 언제까지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결정이 언제 고지된 것인지, 결정문을 받은 날과 같은 날인지 헷갈린다
  • 현장에 임차인 말고 다른 사람이 지내는 것 같아 집행이 될지 걱정된다
  • 집행이 끝난 뒤 받은 서류를 명도소송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다

01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 한눈에 보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는 결정 고지, 집행 위임(신청·예납), 집행관의 현장 집행과 고시문 부착, 집행조서 작성, 본안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연결의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 효력이 현장에 저절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민사집행법 제2조)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겨야 절차가 움직입니다.

단계마다 서류가 하나씩 손에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흐름이 쉽게 잡힙니다. 아래 순서도는 각 단계에서 채권자가 하는 일과 기준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1
결정 고지결정정본을 받고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이 날부터 2주의 집행 기한이 시작됩니다(제292조②, 제301조 준용).
2
집행 위임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를 내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접수증과 예납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현장 집행집행관이 목적물에 가서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붙입니다(제2조, 잠긴 문을 열어야 하면 제5조①).
4
집행조서집행한 날짜·장소, 목적물과 중요한 사정, 참여자 등이 기록됩니다(제10조). 등본을 받아 둡니다.
5
본안 연결명도소송 소장의 피고를 정하고, 판결 뒤 인도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제258조).

같은 흐름을 '남는 서류'와 '다시 쓰는 곳'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절차에서 서류 한 장을 잃어버리면 같은 사실을 다시 확인하느라 본안 준비가 늦어지는 일이 생기므로, 단계가 끝날 때마다 한 폴더에 모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단계기준 조문손에 남는 서류다시 쓰는 곳
결정 고지민사집행법 제292조②③(제301조 준용)결정정본, 송달·고지 기록2주 마감일 계산, 집행 위임 첨부
집행 위임제2조접수증, 예납영수증진행 문의, 비용 정산과 소송비용 정리
현장 집행제5조, 제6조현장 사진, 고시문 위치 메모점유 변동 여부 비교 자료
집행조서제10조①②집행조서 등본본안 피고 특정, 점유 사실 주장
본안·강제집행제39조①, 제258조판결정본, 집행문인도 강제집행 신청

02결정문 받은 날,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2주는 결정문을 손에 쥔 날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셉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②는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01조가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가처분절차에 준용합니다(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외). 기한을 넘기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어서, 며칠 늦어도 괜찮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고지일은 전자소송 송달 기록이나 결정정본이 도달한 경위로 확인하는데, 우편 수령일·열람일·대리인 수령일이 서로 달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날짜를 짐작하기보다 기록상 고지일을 먼저 확정하고, 그 날부터 2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주 안에 위임 접수만 마치면 충분한지, 현장 집행까지 그 안에 이뤄져야 하는지는 사안과 실무 운영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정을 받은 직후 접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제292조③, 제301조 준용)도 함께 알아 두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점유자가 결정 내용을 알고 점유를 넘기기 전에 현장을 고정하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채무자 송달을 기다렸다가 집행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갈림길 ① 고지 후 2주 안에 위임했는가

2주 안에 위임했다면
접수증과 예납영수증을 보관하고 집행 일정 연락을 기다립니다. 일정이 마감일에 가깝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진행 상황을 문의합니다.
2주를 넘겼다면
그 결정으로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같은 목적물에 대해 가처분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동안 점유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오늘 할 1차 조치

  1. 결정정본과 송달 기록에서 채권자 고지일을 확인합니다.
  2. 고지일부터 2주가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3. 그 주 안에 집행관 사무실 접수 일정을 잡고, 집행 당일 촬영할 범위(출입문·간판·내부)를 목록으로 적어 둡니다.

0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신청서와 예납, 접수증·영수증부터 챙기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신청서는 결정정본을 첨부해 집행관 사무실에 내고, 집행관이 안내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예납)하는 방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민사집행법 제303조), 결정한 법원과 집행할 현장의 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서 작성 요령은 별도로 정리한 글이 있어, 여기서는 접수 뒤 손에 남는 두 장에 집중합니다. 접수증에는 사건번호와 접수일이 적혀 있어 2주 안에 위임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예납영수증은 나중에 비용을 정산하거나 소송비용을 정리할 때 근거가 됩니다. 두 서류는 사진으로도 남겨 두면 분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이거나 여러 호실이라면 결정문 별지의 층·호실·면적·도면 표시와 현장 출입 경로를 접수 전에 맞춰 보아야 집행 당일 혼선이 줄어듭니다. 현장 담당자 연락처와 출입 방법을 메모해 신청서와 함께 전달하면 일정 조율도 수월해집니다.

0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관은 결정에 적힌 목적물에 가서 채무자의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점유 이전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붙여 가처분 내용을 현장에 드러냅니다. 민사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므로(제2조) 채권자가 직접 고시문을 붙이거나 문을 여는 방식이 아니며, 집행관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색과 문 개방

집행을 위해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원조 요청

수색·문 개방 과정에서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조③).

증인 참여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증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증인 참여 요건 가운데 하나는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상가 점포가 닫혀 있는 경우까지 똑같이 볼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으니, 현장이 복잡할 것 같다면 접수할 때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서 채권자가 맡을 일은 기록입니다. 고시문을 붙인 위치, 출입문과 간판, 우편물·집기·영업 표시 같은 점유 흔적을 집행관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해 두면, 나중에 점유가 바뀌었는지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갈림길 ②

현장 점유자가 결정문상 채무자와 다르다면

결정에 적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집행관이 집행을 마치지 못하는 집행불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신청하거나 상대방을 추가할지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집행조서와 현장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갈림길 ③

건물 일부·여러 호실을 점유한다면

결정문 별지의 목적물 표시와 현장 구획이 맞지 않으면 일부만 집행되거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도면과 현장 출입 구조를 대조하고, 표시가 다르면 보정이나 추가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결정문과 현장 사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5집행조서에 남는 것과 꼭 확인할 칸

집행조서는 집행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공식 기록으로(민사집행법 제10조①), 가처분 집행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 주는 핵심 서류입니다. 제10조②는 조서에 밝혀야 할 사항을 아래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오른쪽 설명은 채권자가 등본을 받았을 때 확인할 점입니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고지일부터 2주 안의 날짜인지, 주소와 호실이 결정문 표시와 같은지 봅니다.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현장에서 만난 사람과 점유 상태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
집행참여자의 표시채무자 본인, 친족·고용인, 증인 가운데 누가 참여했는지 봅니다.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서명날인이 없다면 그 이유가 적혀 있는지 함께 봅니다(제10조③).
5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승인·서명날인한 사실조서 내용을 참여자가 확인했다는 기재입니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등본에 집행관 표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두 번째 칸에 결정문상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면 본안 피고를 정할 때 다시 따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집행조서 등본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받아 두세요. 집행이 끝났다는 사실과 그날의 점유 상태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이후 점유가 바뀌었을 때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집행 뒤 남은 서류를 본안 소장·강제집행에 쓰는 법

가처분 집행이 끝나면 본안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이라고 묶어 검색하지만, 가처분 집행은 점유를 그대로 둔 채 현상을 고정하는 절차이고, 점유를 빼앗아 넘기는 것은 본안 판결 뒤의 인도 집행입니다.

본안 소장의 피고는 집행조서와 현장 사진, 전입세대열람 같은 자료로 확인한 실제 점유자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①), 실제 점유자를 피고에서 빠뜨리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가처분 뒤 점유가 바뀐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뒤의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남은 짐의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므로, 가처분 단계의 서류를 정리해 두면 본안과 집행 준비가 한결 빨라집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이의신청만으로 가처분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제283조③, 제301조로 준용). 가상의 예로, 상가 임대인이 고지 다음 날 집행을 위임했고 집행조서에 임차인의 직원이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정이 적혔다고 해 봅시다. 임대인은 그 기재와 현장 사진을 근거로 임차인을 피고로 삼되, 직원을 따로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07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비용은 집행관에게 미리 내는 집행 비용과 현장 사정에 따라 더해지는 실비로 나뉩니다. 금액은 목적물 수, 이동 거리,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관이 정해 안내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아래 항목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를 알아 두면 예산을 잡기 쉽습니다.

A
집행관 수수료와 여비집행을 위임할 때 예납하는 기본 항목으로, 목적물 수와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B
잠긴 문을 열 때 드는 비용폐문 상태라 문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C
증인 참여에 따른 비용제6조의 증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D
송달료·우편료 등 법원 실비신청 단계의 인지대·담보와는 별개로 관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전체로 보면 신청 단계의 인지대·담보와 집행 단계의 비용이 따로 있다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법도에 명도소송을 맡기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수임료 없이(0원) 함께 진행하고, 법원에 내는 실비만 따로 듭니다. 영수증은 소송비용을 정리할 때 쓰일 수 있으니 접수증과 같은 폴더에 보관하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결정의 고지일과 2주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 현장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대로 집행되나요?
  3. 집행조서 내용으로 본안 피고를 정해도 되나요?

결정정본과 송달 기록, 현장 사진을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지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짧은 통화로 정리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뜻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점유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현상을 고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어 소 제기 전후에 함께 검토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처분 집행은 점유를 그대로 둔 채 고시문으로 현상을 고정하는 절차이고,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판결 뒤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 집행에는 고지일부터 2주라는 기한이 있고, 인도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짐 반출까지 진행합니다. 두 절차 모두 집행관이 실시하지만 근거가 되는 서류는 가처분 결정정본과 판결정본·집행문으로 다릅니다.

집행불능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집행조서에 적힌 불능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장 점유자가 결정문상 채무자와 다르다면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신청할지, 목적물 표시가 현장과 맞지 않았다면 표시를 바로잡아 다시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새 결정을 받으면 2주 기한이 다시 적용되므로 사유를 확인하는 대로 다음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는 기한과 서류가 맞물려 있어, 결정정본·송달 기록·접수증·집행조서 등본·현장 사진을 한 번에 보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가처분 6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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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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