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집행비용·밀린 차임을 세 창구로 나눠 받는 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비용 청구, 소송비용·집행비용·밀린 차임을 세 창구로 나눠 받는 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10-13 10:25 35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승소 뒤 비용 회수

이겼는데 돈은 내 통장에서만 나갔다면
명도소송비용 청구는 창구부터 나눕니다

소송에 쓴 돈, 집행에 쓴 돈, 못 받은 차임은 받는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3창구소송비용 · 집행비용 · 본안 손해
제1심 법원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처
채무자 부담강제집행 비용의 원칙

명도소송비용 청구는 돈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셋입니다. 소송비용은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밀린 차임이나 차임 상당 금액은 본안 청구로 받습니다. 셋을 한 서류에 섞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빠지기 쉽고, 아래 갈림길에 따라 순서도 달라집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명도 판결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에 소송비용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
  • 강제집행까지 마쳤고 예납 영수증과 짐 보관 관련 서류가 쌓여 있다
  • 밀린 월세와 소송비용을 한 번에 청구하면 되는 줄 알았다
  • 비용계산서를 내면 상대방이 반박할까 걱정된다

명도소송비용 청구, 무엇을 어디에 청구하나요?

명도소송비용 청구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출한 돈을 소송비용, 집행비용, 본안 손해의 세 창구로 나누는 것입니다. 창구마다 근거 조문과 신청하는 곳, 집행에 쓰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모두 명도 때문에 쓴 돈이지만, 법원은 돈의 성격별로 다른 절차를 둡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패소라면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판결 주문에는 대개 부담하는 사람이나 비율만 적히고 액수는 비어 있는데, 그 빈칸을 채우는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입니다. 명도소송비용 청구하는 법을 묻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처럼 소송에 쓴 법원 비용과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집행비용

강제집행 신청 때 미리 낸 비용, 문 개방·짐 보관처럼 집행에 필요한 비용.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됩니다.

본안 손해

밀린 차임, 계약이 끝난 뒤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 명도 청구와 함께 소장의 금전 청구로 받습니다.

창구대표 항목조문 근거받는 방법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제110조제1심 법원 확정결정 → 결정으로 강제집행
집행비용집행 신청 때 미리 낸 비용, 개방·보관 비용민사집행법 제18조·제53조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
본안 손해밀린 차임, 차임 상당 금액판결 주문의 금전 지급 부분집행문을 받은 판결 정본으로 금전 강제집행

본안 손해는 처음부터 소장에 넣어야 하는 창구라는 점이 다른 둘과 다릅니다. 명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과 계약 종료 뒤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 금액을 금전 청구로 적어 두어야 판결 주문에 지급 명령이 들어가고, 그 판결로 명도와 금전 집행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판결 뒤에 정산하지만, 본안 손해는 소장을 쓰는 단계에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세 창구를 나누는 실무 도구는 비용 정리표 한 장입니다. 영수증과 납부서를 한자리에 모아 아래처럼 창구별로 표시해 두면, 확정결정 신청서의 비용계산서와 강제집행 신청서를 따로 쓸 때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애매한 항목은 억지로 넣지 말고 확인 필요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만드는 비용 정리표

소장 인지·송달료 납부서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영수증소송비용
강제집행 신청 때 낸 예납 영수증집행비용
남은 짐 보관과 관련된 영수증집행비용
밀린 월세 장부와 통장 이체 내역본안 손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쓴 비용확인 필요

정리표를 만들다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 보입니다. 아래 세 가지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가 달라집니다.

A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으로 집행력이 생겼는가. 아직 아니라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시점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면 그 결과에 따라 부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B

그 돈이 소송비용인지, 집행비용인지, 본안 손해인지. 한 영수증이 두 창구에 걸치거나 성격이 애매하면 계산서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

남은 보증금이 있는가.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정산과 별도 청구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판결 주문과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판결문과 영수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소송비용청구, 신청 시점과 제출 서류

명도소송 소송비용청구는 판결 선고 직후가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합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까지 갔더라도 신청하는 곳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 제2항). 비용계산서는 항목과 금액, 근거 서류 번호를 나란히 적은 표이고, 등본은 상대방에게 보낼 사본이며, 소명 서면은 납부서·영수증·선임 계약서 같은 자료입니다. 자료가 빠진 항목은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서 맨 위에 판결 주문의 부담 문구를 먼저 적고, 그 아래에 항목별 금액과 소명 자료 번호를 붙이면 법원이 한눈에 대조할 수 있습니다.

  1. 1판결 확정 또는 집행력 확인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선고가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도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2. 2비용계산서·등본·소명 서면 준비비용 정리표의 소송비용 칸만 옮겨 계산서를 만듭니다.
  3. 3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 신청심급이 여러 번이어도 신청처는 제1심 법원입니다.
  4. 4상대방 최고를 거쳐 결정법원이 상대방 의견과 서면을 받은 뒤 액수를 정합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의 부담 문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판결마다 주문을 확인해 계산서에도 심급별로 나눠 적어 두면 법원과 상대방이 읽기 쉽습니다.

신청 뒤 법원이 상대방에게 하는 최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임차인 쪽에도 자기 비용을 내고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낸 경우

법원은 양쪽이 낸 계산서와 소명 자료를 함께 보고 비용액을 정합니다. 판결에서 부담 비율이 나뉜 사건이라면 상대방 비용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제111조 제2항 본문).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1조 제2항 단서).

임대인이 이 단계에서 챙길 일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반박서면에 항목별로 답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 비용계산서에 사건과 관계없는 항목이 섞여 있지 않은지 살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확정결정을 신청해 임대인이 최고를 받는 쪽이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신청인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으니 법원 문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반박은 계산서 항목이 실제로 쓰인 비용이 아니라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지출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납부서의 사건번호와 날짜, 영수증의 발행처를 계산서 항목 번호와 맞춰 두면 이런 반박에 짧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낸 비용계산서에 근거 자료가 없는 항목이 있다면 그 점을 서면으로 지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과 확정결정 뒤 실제 회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 금액에 불만이 있으면 신청인도 상대방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항고가 들어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이 짧은 불복 방법이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에 해당하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에 관한 제28조도 준용 범위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가상의 예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명도와 밀린 월세를 함께 청구해 전부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면, 월세 부분은 집행문을 받은 판결 정본으로 상대방 예금 압류를 신청하고, 소송비용은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하며, 명도 집행에 미리 낸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정리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이어도 서류는 세 갈래로 나뉘는 셈입니다.

  • 채권 압류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급여처럼 제3자에게서 받을 돈을 압류합니다.
  • 부동산 강제경매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로 현금화해 배당받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해 매각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재산을 모르면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창구로 다룹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고,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명도 집행처럼 돈이 들어오지 않는 집행에서는 미리 낸 비용이 바로 변상되지 않을 수 있어, 따로 확정받아 회수하는 방법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이 마지막 회수 단계까지 함께 점검해 왔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가나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임대인이 선임료로 낸 돈과 상대방에게서 받아낼 수 있는 돈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어야 실망이 적습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 제2항). 구체적인 산입 금액은 사건의 소가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보고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일부 이긴 부분이 있다면 그쪽 보수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의 비율과 규칙 범위라는 두 겹의 틀 안에서 정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비용과 관련해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해판결문에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니 돈이 알아서 들어온다.
실제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결정 뒤에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오해선임료 영수증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실제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오해강제집행 예납 영수증도 소송비용 계산서에 넣으면 된다.
실제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별도 창구에서 다룹니다.

명도소송 비용 청구 기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10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기한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비용 상환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와 그 기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이 흩어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비용 정리표를 만들고, 강제집행을 마친 시점에 집행비용까지 합쳐 다시 점검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지키는 명도소송비용청구방법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에 소송비용 신청을 먼저 진행해 둘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쓴 비용은 세 창구 중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2. 상대방도 비용계산서를 내면 제 비용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3. 확정결정을 받고도 안 주면 상대방의 무엇을 먼저 압류할 수 있나요?

판결문과 영수증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비용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상가명도소송비용청구도 소송비용, 집행비용, 본안 손해의 세 창구로 나누는 방법은 같습니다. 상가는 밀린 차임 외에 계약 종료 뒤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 금액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 주문에 금전 지급 부분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별도로 청구할지는 판결과 정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명도소송비용청구 때 밀린 월세도 확정결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밀린 월세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으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월세는 본안의 금전 청구라서 판결 주문에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 판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만 청구하고 월세 청구를 빠뜨렸다면 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으므로, 소장 단계부터 함께 넣는 것이 월세명도소송비용청구의 기본입니다.

명도비용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비용 계산방법의 출발점은 판결 주문의 부담 문구입니다.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면 인정 항목을 모두 적고, 비율로 나뉘었다면 그 비율을 반영해 계산서를 씁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들어가고,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소송비용 계산서가 아니라 집행비용 창구로 따로 정리합니다.

판결문, 영수증, 집행 관련 서류만 준비해 주세요. 세 창구로 나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으로 사건을 살핍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 가능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