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왜 돌려달라는지로 갈리는 청구원인 3갈래와 답변서 30일 분기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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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왜 돌려달라는지로 갈리는 청구원인 3갈래와 답변서 30일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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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13 10:25 3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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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건물인도소송 실무

같은 건물인도소송이라도
'왜 돌려달라는가'가 소장을 바꿉니다

임대차가 끝났는지, 소유자로서 구하는지, 경매로 산 건물인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상대방의 다툼이 달라집니다. 갈래부터 정하고 소장 송달 뒤 30일의 분기까지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3갈래청구원인 (임대차 · 소유권 · 경매)
30일답변서 제출 기간 (민사소송법 제256조①)
6월인도명령 신청 기한 (민사집행법 제136조①)
결론부터

건물인도소송은 실무에서 명도소송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법 조문은 '인도'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은 왜 돌려달라는지에 따라 ① 임대차 종료·해지 ② 소유권에 기한 반환(민법 제213조) ③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인도명령을 쓸 수 없는 경우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가 정해지면 원고가 보여 줄 사실, 상대방이 꺼낼 다툼, 준비할 서류가 함께 정해집니다. 다만 해지 근거가 3기인지 2기인지, 점유자가 계약 당사자인지, 점유할 권리를 내세우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아래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 연체로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다
  • 계약한 적 없는 사람이 건물이나 점포 일부를 쓰고 있다(불법점유)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 기한을 넘겼거나 점유자가 임차권을 내세운다
  • 소장을 쓰려는데 청구원인을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 막막하다

건물인도소송 뜻, 명도소송과 다른가요?

건물인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한 사람에게 그 점유를 넘겨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며, 실무에서는 명도소송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건물인도 뜻을 한 줄로 줄이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상대방에게서 넘겨받는 것입니다. 흔히 짐까지 빼고 비워 주는 것을 '명도'라고 부르지만, 「민사집행법」은 제258조에서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소장 제목이 '건물인도 청구의 소'이든 '건물명도 청구의 소'이든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원인입니다. 같은 건물을 돌려받는 소송이어도 임대차가 끝나서 구하는지, 소유자로서 권원 없는 점유를 문제 삼는지에 따라 원고가 법원에 보여 줄 사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는 일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맡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빼지 않고 판결과 집행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원인 3갈래 비교표, 내 사건은 어느 줄인가요?

청구원인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갈래마다 원고가 보여 줄 핵심 사실, 상대방이 흔히 꺼내는 다툼, 오늘 챙길 준비서류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맨 아래 줄 서류가 오늘 할 1차 조치입니다.

구분① 임대차 종료·해지② 소유권에 기한 반환③ 경매 낙찰 뒤 소송
이런 경우기간 만료, 차임 연체 해지, 합의 해지 뒤에도 나가지 않음계약 없이 들어온 점유자, 임차인이 넘기고 나간 뒤 남은 제3자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내세움
핵심 근거임대차계약과 그 종료(민법 제640조, 상가법 제10조의8 등)민법 제213조민법 제213조, 민사집행법 제136조① 단서
원고가 보여 줄 것계약 체결, 종료 사유, 해지 통지의 도달원고 소유, 피고의 현재 점유매각대금 완납으로 소유권 취득, 피고의 현재 점유
흔한 다툼갱신됐다, 연체액을 갚았다, 보증금부터 달라점유할 권리가 있다(제213조 단서)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준비서류계약서, 해지 통지(내용증명), 연체 내역표등기사항증명서, 점유 현황 사진, 점유자 인적사항 메모매각대금 완납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기록상 현황 자료

표에서 첫째 갈래는 계약이 출발점이고, 둘째와 셋째 갈래는 소유권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이 곧 소유자인 경우가 많아 두 근거를 함께 적는 소장도 있지만, 어느 쪽을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임대차 갈래에서는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가, 소유권 갈래에서는 피고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본문은 소유자의 권리를, 단서는 점유자의 방어를 정한 구조라서 소유권 갈래의 소송은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전대인이라면 이 갈래를 쓸 수 없어 청구원인 설계가 달라집니다.

ⓐ 해지 근거는 3기인가, 2기인가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은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민법 제640조의 2기가 기준입니다.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를 셉니다.

ⓑ 점유자는 계약 당사자인가

계약한 임차인이 그대로 쓰고 있으면 임대차 갈래가 자연스럽습니다.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 갈래를 검토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거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①) 실제 점유자를 피고로 세웁니다.

ⓒ 점유할 권리를 내세우는가

갱신됐다, 동의를 받고 전차했다, 경매에서도 대항력이 있다는 주장은 민법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주장이 예상되면 소장 단계부터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통지서·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건물인도 소장에 꼭 들어갈 것과 건물인도 소가

건물인도 소장의 필수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이 정합니다. 조문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입니다.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처럼 무엇을 구하는지를, 청구원인은 앞의 세 갈래 중 어느 근거로 구하는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1. 당사자 — 계약 명의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피고로 적습니다.
  2. 목적물 특정 — 건물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합니다.
  3. 청구취지 —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차임 상당 금액 청구를 각각 나누어 적습니다.
  4. 청구원인 — 고른 갈래에 맞춰 계약·종료·통지 도달 또는 소유·점유 사실을 증거와 함께 씁니다.

판결 주문이 막연하면 집행 단계에서 어느 부분을 넘겨받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목적물 특정은 소장 단계에서 끝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면 재판장의 보정명령 대상이 되어(민사소송법 제254조①) 그만큼 진행이 늦어집니다.

건물인도 소가는 법원 규칙이 정한 산정 방식을 따르며, 목적물의 종류와 면적, 전부 인도인지 일부 인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전 청구를 함께 하는지도 영향을 주므로 일률적인 숫자보다 사안별 계산이 정확합니다.

소장 송달 뒤 30일, 건물인도소송 답변서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이 접수되면 「민사소송법」 제255조①에 따라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에게는 이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56조① 단서).

답변서가 오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서가 오면

피고가 다투는 취지의 건물인도소송 답변서를 내면 사건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를 주고받는 변론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고는 답변서에 적힌 항변마다 반박 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기일이 잡히고 공방이 시작되므로 진행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빨리 판결이 나올 여지가 있지만,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흐름이 바뀝니다. 답변서에 자주 나오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아야 나갈 수 있습니다."

판단 포인트 ·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질 수 있고, 그러면 주문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공제할 연체 차임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판단 포인트 · 만료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정갱신 규정은 주택인지 상가인지, 상가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밀린 월세는 이미 다 갚았습니다."

판단 포인트 · 해지 통지 당시 연체액이 3기(상가법 적용 상가) 또는 2기(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차임액에 달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그 뒤 변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어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판결과 가집행,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건물인도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에 따르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건물인도 청구도 재산권의 청구이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집행이 멈출 수 있으므로, 가집행으로 먼저 갈지 확정을 기다릴지는 사건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1
판결 선고 —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 동시이행 조건이 붙었는지 확인
2
집행문·송달증명 — 집행문을 받고 판결 송달(동시 송달 포함)을 갖춰 강제집행 신청
3
예납과 계고 — 집행 비용을 미리 내고, 집행관이 고시문으로 자진 인도를 알림
4
본집행 — 집행관이 점유를 풀어 채권자에게 인도,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본집행 날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 반출이 이루어지고, 「민사집행법」 제258조②에 따라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집행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③).

건물인도소송경매, 낙찰자가 인도명령 대신 소송으로 가는 경우

경매 매수인은 보통 소송보다 간이한 인도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인도명령을 쓸 수 없을 때 건물인도소송으로 갑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건물인도소송경매 사건으로 넘어가는 전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내세워 인도명령 단계에서 결론을 얻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소유자가 된 매수인이 민법 제213조에 기초해 반환을 구하는 소유권 갈래가 중심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문제는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다룹니다. 두 조문 모두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서, 보증금이 모두(상가법은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둡니다.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지,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취득 시점과 배당 결과 등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금 납부일부터 날짜를 세고, 현황 자료와 배당표로 점유자의 권원부터 따집니다.

건물인도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 다섯 가지

건물인도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 개월 수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아래 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 송달 — 피고 주소가 불명이면 송달이 늦어지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①).
  2. 답변서 — 30일 안에 다투는 답변서가 오는지에 따라 무변론판결의 여지와 변론 진행이 갈립니다.
  3. 점유자 변경 — 소송 중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고를 다시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항소와 집행정지 — 상대방이 항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집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가처분 뒤에 점유가 바뀐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가처분 신청 단계에서 현재 점유자를 빠짐없이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청구원인을 임대차 종료로 잡아야 하나요, 소유권으로 잡아야 하나요?
  2. 점유가 바뀔 염려가 있는데 가처분부터 해야 하나요?
  3. 답변서가 오면 기일은 어떻게 잡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갈래와 첫 순서를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건물인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불법점유자에게도 건물인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가 없는 불법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는 소유권 갈래로 소장을 씁니다.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점유가 시작된 경위와 현재 점유자의 인적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전에 명도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법이 소송 요건으로 정한 절차는 아니지만, 차임 연체 해지처럼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명도 내용증명이 해지 통지의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 만료 사건에서도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전했는지 남겨 두는 용도로 쓰입니다. 문구는 해지 근거(3기 또는 2기)와 계약 내용에 맞춰 정합니다.

상가 명도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상가 명도도 건물인도소송의 틀은 같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상가법이 적용되면 차임 연체 해지 기준은 제10조의8의 3기이고,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같은 상가 고유 쟁점이 답변서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보증금·차임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내 사건의 갈래와 첫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800건 이상과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뤘습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내용증명), 연체 내역, 등기사항증명서, 경매 서류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청구원인과 첫 조치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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