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 뼈대에 명도 대비 특약 넣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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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
빈칸보다 특약 한 줄이 명도를 가릅니다
표준계약서를 뼈대로 쓰되, 훗날 점포를 돌려받을 때 쓰일 항목과 특약을 서명 전에 맞춰 두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를 뼈대로 쓰면 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이라 법이 강제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훗날 명도를 좌우하는 것은 양식의 모양이 아니라 기재 항목의 정확성과 특약 문구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재건축 계획 고지 여부, 제소전화해를 함께 할지에 따라 넣을 문구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를 처음 월세로 놓으면서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
-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려고 한다
- 몇 년 뒤 재건축이나 직접 사용 계획이 있어 계약 단계부터 대비하고 싶다
- 월세가 밀려 애먹은 적이 있어 특약을 단단히 쓰고 싶다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으로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장 양식일 뿐 법정 강제 양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임대차 자체는 계약서의 모양과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나중에 무엇을 약속했는지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증거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래도 표준계약서를 쓰면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예시한 핵심 항목의 칸이 이미 마련돼 있어 빠뜨림이 줄어듭니다. 또 제19조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이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다운 받아 빈칸만 채우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도 결국 빈칸 서식이므로, 명도에 대비한 특약은 임대인이 직접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상가 월세 계약서 기본 기재 항목 표
상가건물 월세계약서 양식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은 제19조가 예시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에 당사자·목적물·용도를 더한 것입니다. 아래 표는 각 칸에 적을 내용과 명도 단계에서 쓰이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적을 내용 | 명도 때 쓰이는 지점 |
|---|---|---|
|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 | 소송 상대방 특정, 판결과 집행문에 표시될 이름 |
| 목적물 | 소재지, 층·호수, 면적, 일부 임대면 도면 첨부 | 인도를 구할 범위와 집행 대상 특정 |
| 보증금 | 금액, 계약금·잔금 지급 시기 | 연체 차임 공제와 종료 시 정산의 기준 |
| 차임(월세) | 금액, 매월 지급일, 입금 계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3기 연체를 셀 때 기준이 되는 '1기' |
| 관리비 | 부과 항목, 산정·납부 방법 | 차임 연체와 관리비 연체를 구분하는 근거 |
| 임대차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 갱신요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산 |
| 수선비 분담 | 수선 범위와 비용 부담자 | 원상회복·비용 정산 다툼 예방 |
| 용도 | 업종, 영업 범위 | 용도 위반 여부 판단 |
| 특약 | 해지·갱신거절·원상회복 관련 문구 | 명도 사유의 직접 근거 |
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차임 지급일과 관리비 부과 항목입니다. 지급일이 비어 있으면 연체가 언제부터인지, 몇 기가 밀렸는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집니다. 관리비 항목이 막연하면 차임연체액을 가려내기 어려워집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과 자주 하는 실수
상가 월세 계약서 작성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목적물 표시와 인도일을 대충 적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또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제1항의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상가 월세 계약서는 건물이 팔린 뒤 새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도 기준이 되는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은 호수만 적음
실수: 면적과 위치를 비워 둡니다. 바로잡기: 도면과 사진을 별지로 붙이고 창고·주차 같은 공용부분 사용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월세는 매월 납부만 적음
실수: 지급일이 없습니다. 바로잡기: 매월 며칠, 어느 계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 적어 '1기'를 분명히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로만 적음
실수: 실제 업종이 없습니다. 바로잡기: 업종과 업종 변경 시 동의 절차를 적어 용도 분쟁을 줄입니다.
아파트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도 구조는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상가라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면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제2조 제1항), 관리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를 특히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재계약 때에도 새 계약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의 특약을 그대로 이어 쓸지, 바뀐 차임과 기간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하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현재 계약인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명도 대비 특약 문구 예시 5가지
상가 월세 계약서 특약은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를 구분해 써야 힘을 가집니다. 해지는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끝내는 것이고, 갱신거절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두 가지를 섞어 쓰면 정작 필요한 때에 그 문구를 근거로 삼기 어려워집니다.
해지 사유 · 기간 중 종료
-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
- 임대인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민법 제629조)
갱신거절 사유 · 만료 시
-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제10조 제1항 제1호)
- 동의 없는 전부 또는 일부 전대(제10조 제1항 제4호)
-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재건축 계획(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아래 문구는 실무에서 자주 쓰는 형태의 예시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는데, 명도 분쟁은 이런 문구가 빠졌거나 모호한 계약서에서 자주 시작합니다. 실제 효력은 계약 전체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과 같은 기준을 옮긴 문구입니다.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를 봅니다.
민법 제629조의 해지 사유를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동의 없는 전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갱신거절 사유이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를 갱신거절 사유로 둡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범위를 정한 특약이 어디까지 효력을 가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입점 당시 상태를 사진과 현황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해가 실제로 성립되어야 조서가 생기므로, 이 문구는 협조 약속일 뿐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특약에 별지를 인용했다면 별지를 반드시 계약서에 붙여 간인하십시오. 별지 없이 "별지와 같이"라고만 적힌 계약서는 오히려 다툼을 부릅니다.
효력이 없을 수 있는 특약은 무엇인가요?
상가 월세 계약서에 적은 특약이라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걸리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으로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열거하는데, 여기에 제15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과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고, 특약의 효력은 민법과 일반 법리에 따라 따로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과 3기 연체 해지(제10조의8)는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므로, 이 부분을 바꾸는 특약은 초과 상가에서도 신중히 써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화해 조항에 들어가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은 어느 쪽인가요?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보증금과 월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제15조 등 적용 조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준액은 대통령령 사항이라 계약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지했다면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이 담긴 별지가 남아 있어야 하고, 만료 무렵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야 갱신거절 사유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간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부터 인도 집행에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 초안과 별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월세 계약 기간과 갱신요구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상가 월세 계약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고, 갱신요구 기간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두 조항은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2년 뒤에는 반드시 비워 준다고 적어 두어도, 전체 기간 10년 안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하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거절 사유가 없다면 그 문구만으로 갱신을 막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료를 내다볼 때 실제로 따지는 것은 결국 갱신거절 사유입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제10조 제1항 제1호), 동의 없는 전대(같은 항 제4호),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재건축 계획(같은 항 제7호 가목) 같은 사유를 계약서와 별지, 입금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만료 무렵 판단이 빨라집니다.
서명 전 점검표 10가지
상가 월세 계약서는 서명 전에 한 번 더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점검표는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 임대인 명의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같은지, 대리인이면 위임 서류가 있는지
- 층·호수·면적과 일부 임대 시 도면이 붙었는지
- 보증금·월세 금액, 지급일, 계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혔는지
- 관리비 부과 항목과 산정 방법이 차임과 구분되는지
- 시작일과 종료일이 날짜로 적혔는지
- 수선비 분담과 원상회복 범위, 입점 현황 사진이 별지로 붙었는지
- 해지 사유 특약과 갱신거절 사유 특약이 구분되는지
- 임차인에게 불리해 제15조 문제가 생길 문구가 없는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다면 공사시기·소요기간을 담은 별지가 있는지
- 제소전화해를 함께 할지, 그 조항 초안이 계약서와 맞는지
서명한 계약서 원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부씩 보관하고, 별지와 간인까지 확인한 사본을 따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서 특약이 상가임대차법 제15조 때문에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나요?
- 제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인지, 그렇다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제소전화해를 한다면 화해 조항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계약서 초안이나 기존 계약서를 보면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상가 권리금 계약서 양식도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월세 계약서의 표준계약서(제19조, 법무부장관)와 정하는 주체가 반대이고,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상가월세계약서 반납을 요구받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계약서는 양쪽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는 서류이므로, 계약이 끝나도 원본을 넘기기보다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정산, 원상회복, 연체 차임 다툼은 계약 종료 뒤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반납을 요구하면 사본을 건네거나 계약 종료 사실을 적은 확인서를 따로 작성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은 어디서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이를 정하는 법무부 등 공공기관의 안내 자료에서 표준계약서 이름으로 찾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 계약서 다운 뒤에는 빈칸만 채우지 말고 위 특약 예시와 점검표로 내 계약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상가 월세 계약서 양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내 건물과 내 계획에 맞는 특약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계약 단계의 특약부터 명도까지 직접 살펴봅니다.
계약서 초안, 기존 계약서, 등기부, 별지로 쓸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입니다.
02-591-5657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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