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승소 뒤 진행·기간·비용·정지 법원을 묻는 8가지 질문
본문
판결문을 받은 뒤 묻게 되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여덟 가지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확정된 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질문마다 답은 판결 상태에 따라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라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진행됩니다. 임대인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고(제28조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개시 요건(제39조①)을 갖추어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반대로 점유자가 집행을 멈추려면 정해진 법원에서 정지 재판을 받아 그 정본을 내야 하고(제49조), 청구이의의 소 같은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제46조①). 아래 여덟 질문의 답도 모두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인지, 정지 재판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점유자가 짐을 그대로 두고 버티고 있다
- 상대가 항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행이 막히는지 궁금하다
- 판결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지금 집행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 반대로 명도 소송을 당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명도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도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집행문 → 송달 → 집행관 신청과 예납 → 계고 → 본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뜻을 한 줄로 줄이면, 판결로 인정된 인도 의무를 집행관이 대신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하므로, 첫 단계는 손에 쥔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정 전이라도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 집행문 받기 —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①).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제28조②).
- 송달 갖추기 —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 집행관 신청과 예납 —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를 내면서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냅니다(제18조①).
- 계고 — 실무에서는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집행 —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서 임대인이 자주 놓치는 지점은 2단계 송달과 5단계 출석입니다. 판결 송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보정 요구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고, 본집행 날 임대인이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현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 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소요기간은 판결을 받은 뒤 신청을 언제 하느냐, 점유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뒤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 문구도 없다면 확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판결 송달이 늦어지면 제39조①의 개시 요건을 갖추는 데 시간이 듭니다. 셋째, 점유자가 정지 재판을 받아 정본을 내면 집행은 멈춥니다(제49조). 넷째, 현장에 남은 짐이 많으면 반출과 보관 준비에 시간이 더 듭니다.
기간을 줄이는 쪽의 변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두고, 현장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같은 사람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이후의 보정이 줄어듭니다. 점유자가 계고 단계에서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명도 소송에서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 소송에서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비용은 고정된 정액이 아니라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용이 불어나는 지점은 현장 사정입니다. 남은 짐이 많을수록 반출과 보관에 드는 비용이 커지고, 받을 사람이 없는 짐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지만(제258조⑤) 그 돈을 실제로 채무자에게서 받아 내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임대인이 먼저 낸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밀린 차임과 함께 회수 계획을 세워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강제집행 법무사 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과 달리, 맡기는 일의 범위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는 보수입니다. 법원에 내는 집행 예납금과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성격이 다른 돈이므로, 견적을 받을 때 두 가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할 때는 금액보다 맡기는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만 맡길지, 집행 신청과 본집행 출석, 남은 짐 처리 협의까지 맡길지에 따라 일의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리인 보수를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도 비용 항목과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선임료를 200만원부터(사건별로 다름) 안내하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다뤄 왔기에, 상담에서는 판결문을 보고 어느 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한지부터 나눠 드립니다.
답이 갈리는 세 갈림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종국판결로 집행합니다(제24조). 점유자가 다툴 길은 변론이 종결된 뒤(무변론판결이면 선고 뒤)에 생긴 사유를 내세우는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좁아집니다(제44조②).
가집행 선고만 붙은 경우
확정 전이라도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다만 점유자가 항소하며 정지를 신청하면 일시정지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지 재판 정본이 제출됐다면 —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2호) 등을 제출한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지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주문이 동시이행형이라면 —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판결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보증금 정산표와 지급·이행 제공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 판결 상태 | 집행 시작 | 점유자가 멈추는 길 | 조문 근거 |
|---|---|---|---|
| 확정판결 | 집행문·송달을 갖추면 신청 | 청구이의의 소와 정지 결정 정본 |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46조② |
| 가집행 선고 판결 | 확정 전에도 신청 가능 | 항소와 집행정지 명령 정본 | 제24조, 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
| 동시이행 주문 |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 뒤 |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툼 | 민사집행법 제41조① |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주문과 송달 기록을 봐야 정확합니다. 판결문을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해 보세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어떤 불복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점유자 쪽에서 찾는 명도소송 강제집행 막는법도 결국 아래 세 경로 중 하나이고, 임대인은 상대가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제44조①),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②). 정지는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②).
급박한 경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정지 재판을 할 수 있고(제46조③), 집행법원도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내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46조④).
가집행 판결 항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하면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법원은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제500조②).
소를 제기하는 것과 집행이 멈추는 것은 별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은 청구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점유자가 소 제기와 함께 정지 신청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집행이 멈춥니다(제49조).
가집행 판결에 대한 정지는 제500조④가 준용되는 구조라, 소송기록이 아직 원심법원에 있는지 항소심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관할은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정지 결정에 담보 조건이 붙었는지, 담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유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강제집행의 유효 기간은 결국 판결로 확정된 권리를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165조①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5조③).
명도 판결에는 건물 인도와 함께 밀린 차임이나 차임 상당액 지급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제165조①이 문제되지만, 건물 인도 청구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지는 청구 원인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반환인지, 소유권에 기한 반환인지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위험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장이 바뀌는 것입니다. 판결 뒤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에 표시된 사람과 현장 점유자가 달라져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오래 묵히지 말고 현장 점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도 소송을 당한 점유자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213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항소를 하더라도 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확정 전에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점유자라면 보증금 정산과 이사 일정 같은 현실적인 조건을 소송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명도 소송에서 강제집행을 당한 후기는 어떤가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후기를 찾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개 집행 날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입니다. 지어낸 후기 대신, 법이 정한 집행 날의 장면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 잠긴 문 —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 증인 참여 —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증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상가 점포가 비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인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남은 짐 —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제258조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식은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문의 인도 대상 부동산 표시와 피고 이름이 현장과 맞는지
-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 상대방이 판결정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송달증명으로 확인)
-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의 주문인지
- 상대가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진행해도 되나요?
- 판결을 받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집행 뒤 보관된 짐의 보관 비용은 누구 몫이고, 어떻게 회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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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비용 청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①). 다만 건물 인도 집행은 매각 대금이 생기는 집행이 아니어서 그 자리에서 변상받을 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비용을 확정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남은 짐을 매각했다면 비용을 뺀 뒤 나머지를 공탁하는 구조(제258조⑥)도 함께 봅니다.
명도 강제집행 계고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명도 강제집행 계고는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퇴거를 촉구하는 실무 절차로, 본집행까지의 간격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고를 받은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면 본집행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계고 뒤에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바꾸거나 짐을 옮기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강제집행 뒤 남은 짐의 보관 기간은 몇 개월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⑤는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⑥은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관이 언제 끝나는지는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는 시점과 매각 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인지, 정지 재판이 있는지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판결문·송달 서류·현장 사진을 준비해 연락 주시면 엄정숙 변호사가 어느 단계부터 진행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낮 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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