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부담,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한 줄로 내 몫 읽는 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소송비용 부담,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한 줄로 내 몫 읽는 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10-13 10:21 33 0

본문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명도 실무연구

명도소송비용 부담,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한 줄에 내 몫이 적혀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 원칙부터 예외 조문, 변호사 보수 범위, 집행비용과의 구분까지 임대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 읽어야 할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제104조주문에 비용 재판
제53조민사집행법 · 집행비용 별도
결론

명도소송비용 부담은 패소한 당사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실제로 누가 어디까지 내는지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첫째, 판결 주문에 적힌 소송비용 문구입니다. 둘째, 승소자 부담·일부패소·공동소송·제3자 상환 같은 예외 조문(제99조·제101조·제102조·제107조)입니다. 셋째, 소송비용과 별개인 강제집행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①)의 구분입니다. 아래 갈림길 세 곳에서 내 몫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을 앞두고, 이기면 쓴 비용을 전부 돌려받는지 궁금하다
  • 판결문을 받았는데 주문 마지막 줄의 소송비용 문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 일부만 이겼거나 피고가 여러 명이라 내 몫 계산이 헷갈린다
  • 강제집행까지 했는데 그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받는지 알고 싶다

POINT 01명도소송비용 부담 원칙,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98조는 아래 한 문장으로 원칙을 정합니다. 임대인이 건물 인도 청구에서 전부 이기면 소송을 하며 낸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점유자에게 넘어갑니다.

민소법 제98조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원칙과 내 사건의 결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104조 본문). 그래서 명도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줄을 읽는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 수도 있으므로(제104조 단서), 중간에 나온 결정문이 있다면 함께 확인합니다.

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묻는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세 갈래입니다. 아래 카드처럼 주문 문구, 예외 조문, 집행비용을 나눠 보면 헷갈림이 크게 줄어듭니다.

명도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비용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주문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할 뿐이고, 금액을 정하는 확정 절차와 실제로 받아 내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판결 직후부터 비용 자료를 흩어지지 않게 모아 두는 것이 정산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주문 문구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자와 비율이 적힙니다. 내 몫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예외 조문

제99조·제101조·제102조·제107조가 패소자 부담 원칙을 사건에 맞게 조정합니다.

집행비용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되는 별도 구조입니다.

POINT 02판결 주문 소송비용 문구, 유형별로 어떻게 읽나요?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문구는 크게 다섯 모양으로 나뉩니다. 문구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몫과 다음에 할 일이 다르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아래 표와 그대로 대조해 보세요. 명도소송비용 피고 부담 문구가 가장 흔하지만, 청구 일부가 기각되었다면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주문 문구 예시뜻관련 조문임대인이 확인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패소한 점유자가 전부 부담민소법 제98조비용 자료를 모아 액수 확정 신청 준비
소송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법원이 정한 비율대로 분담제101조 본문양쪽 비용을 각각 계산해 서로 정산
(일부패소인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일부 졌어도 한쪽이 전부 부담제101조 단서원고 몫이 없는지 주문 전체를 다시 확인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공동피고는 균등 부담이 원칙제102조① 본문피고별 몫을 나눠 청구 대상 정리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법원이 연대 부담을 정함제102조① 단서연대 문구가 있는지부터 표시

주문에 비용 액수까지 적히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판결 뒤 민소법 제110조①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정합니다. 문구를 읽는 단계와 금액을 정하는 단계가 나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판결문 받은 날 하는 1차 조치 3단계

  1. 1

    주문의 소송비용 줄 찾기

    주문 가운데 '소송비용'이 들어간 항목을 찾아 부담자, 비율, 연대 문구에 밑줄을 긋습니다.

  2. 2

    청구취지와 대조하기

    소장에서 구한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차임 상당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졌는지 봅니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일부패소입니다.

  3. 3

    비용 자료 한 파일로 묶기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모읍니다. 나중에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의 재료가 됩니다.

갈림길 ⓐ 전부 승소

주문이 '피고가 부담한다'로 나오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제99조의 사정이 있으면 승소한 임대인에게도 일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갈림길 ⓐ 일부 패소

민소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고 정합니다. 비율 분담도, 한쪽 전부 부담(단서)도 가능합니다.

민소법 제101조는 비율을 계산하는 공식을 두지 않고 법원이 정하도록 맡겨 두었습니다. 건물 인도는 받아들여지고 차임 상당 금액 일부만 기각된 사건처럼 결과가 섞인 경우, 주문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이 이긴 비중을 임의로 다시 계산해 청구하면 불필요한 다툼만 생깁니다.

POINT 03승소 판결인데 주문에 원고 부담 부분이 적히는 이유

승소한 임대인에게도 소송비용 일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99조에 따르면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쟁점과 관계없는 증거신청을 거듭해 비용이 늘었다면 그 부분은 승소한 임대인 몫으로 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인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주문에 원고 부담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판결 이유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 중 증거를 낼 때 쟁점과의 관련성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이런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POINT 04피고가 여럿이면 소송비용 주문은 어떻게 적히나요?

공동피고 사건의 소송비용은 균등 부담이 원칙입니다. 민소법 제102조①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정하고, 단서로 법원이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둡니다.

임차인과 실제 운영자, 동거인처럼 여러 명을 피고로 세운 명도소송이라면 주문이 '피고들이 부담한다'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인지부터 읽으세요. 연대 문구가 없으면 제102조① 본문의 균등 부담이 기준이 됩니다. 또 공동소송이라도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02조②).

갈림길 ⓑ 공동피고 여부 — 피고가 한 명이면 주문의 부담자만 보면 되지만, 여러 명이면 균등·연대·다른 방법 가운데 무엇인지와 특정 피고에게 따로 지운 비용이 있는지까지 읽어야 합니다.

POINT 05대리인·집행관의 잘못으로 생긴 쓸데없는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비용을 갚도록 명령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소법 제107조①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그리고 쓸데없는 비용 두 가지입니다.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상환을 명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07조③). 명도소송에서 드물게 문제되지만, 주문을 읽을 때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비용 상환이 명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POINT 06변호사 보수는 어디까지 소송비용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이 됩니다. 민소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약정한 선임료 전부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정산이 어긋납니다. 비용계산서를 만들 때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는 범위를 나눠 적어야 하고, 산입 한도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109조①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선임 계약서상 아직 지급하지 않은 약정 보수를 계산서에 넣을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명도소송비 가운데 변호사 보수가 차지하는 몫이 크다면 이 구분이 정산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제109조②). 공동으로 대리를 맡겼다고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 보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POINT 07명도소송 비용 계산과 집행비용, 창구가 다릅니다

명도소송 비용 계산은 판결 뒤 별도 신청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소법 제110조①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1. 1

    재판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그 전에는 확정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명도소송 비용 기간은 상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

    제1심 법원에 확정 신청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3. 3

    상대방에게 최고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합니다(제111조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②).

  4. 4

    확정결정과 불복

    확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비용 창구가 하나 더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제53조②).

점유자: "판결문에 금액이 없으니 소송비용은 안 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액수가 비어 있을 뿐 부담자는 주문으로 이미 정해졌습니다. 임대인은 민소법 제110조①의 확정결정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집행비용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그냥 넣으면 되죠?"
판정 —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의 별도 구조로,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상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어떤 절차로 회수할지는 집행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 강제집행까지 갔는지 — 판결만으로 점유자가 나갔다면 소송비용 확정 하나로 정리되지만, 집행까지 했다면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두 장부로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두 장부로 나누는 이유는 근거 조문과 확정·회수 창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장부에는 인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를, 집행비용 장부에는 집행을 신청하며 미리 낸 비용과 집행 현장에서 생긴 비용을 적어 두면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바로 구분됩니다.

일부 패소 주문, 공동피고, 강제집행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과 영수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일부 패소 주문인데, 법원이 정한 비율로 나누면 제 몫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 제가 낸 변호사 보수 가운데 어디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가나요?
  3.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 다른 절차로 챙겨야 하나요?

판결문 주문 부분과 비용 영수증을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바로 짚어 드립니다.

FAQ명도소송비용 부담,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명도소송비용 부담, 남은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바로 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민소법 제110조①)을 거쳐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라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그 시점은 계약 내용, 액수 확정 여부, 상대방의 다툼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과 소송비용을 한 장부에 섞지 말고 따로 정리해 두면 정산 협의에서 근거를 대기 쉽습니다.

명도소송 가집행이 붙으면 소송비용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가집행 문구가 주문의 어느 항목에 붙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소법 제213조①), 강제집행은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소송비용액 확정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하며,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점(제53조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명도소송비 확정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소법 제110조①은 제1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정하므로, 항소심까지 진행된 사건이라도 신청 법원은 제1심 법원입니다. 신청서에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제110조②). 확정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하며 판결 뒤 비용 정산까지 같은 기준으로 살펴 왔습니다. 판결문, 소장,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선임 계약서, 집행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내 사건의 명도소송비용 부담 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