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차인이 지불해야 한다던데… 명도소송비용임차인 궁금증


본문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임차인이 다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임대차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도소송비용임차인 부담 여부는 소송 결과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100% 패소하고, 재판부가 임차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는 판결을 내리면 이론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해, 임대인이 기대하는 만큼 비용을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법원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기준표’에 따라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쓴 변호사 선임료가 500만 원이라 해도, 재판부가 사건 가액 등을 따져 300만 원만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한 임차인의 점유가 일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명도소송비용임차인을 청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무자력 상태면 강제집행으로도 배상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적 승소가 곧 현실적 배상과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소송을 시작하기 전, 임차인의 재정 상태나 재산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통해 빠른 퇴거를 유도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임대인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음에도 정작 임차인은 재산이 없어 비용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부담된 소송 비용을 스스로 떠안아야 했고, 시간을 허비했다는 점에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무료상담 단계에서 ‘실익 계산’을 먼저 강조합니다. 법률적 승소 가능성뿐 아니라, 실제 비용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많습니다. 임대인은 소송으로 인한 시간·비용 손실을 냉정히 계산하고, 협상 여지가 있다면 협상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임대인의 상황과 임차인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야, 불필요한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