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명도소송비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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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흔히 착각하는 부분 중 하나는 “소송이 끝나면 모든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도소송비용세입자에게 전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드물며, 소송 판결 결과와 세부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꼭 알아둬야 할 명도소송비용세입자 청구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전제는 민사소송법상의 ‘패소자 부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명도소송에서 완패한다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법원이 인정한 변호사 보수, 인지·송달료 등으로 한정되며,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쏟아부은 비용 전부가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부 승소·일부 패소가 혼재할 경우, 소송 비용도 비율에 따라 분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무자력 상태라면, 설령 소송에서 임대인이 이겨도 비용을 전부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세입자 측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으로도 받아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소송으로 가면, 임대인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무료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질적 이득과 비용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편입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의 재정 상태나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소송비용 회수가 현실적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초기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합의로 퇴거를 유도하는 전략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소송목적물’의 가치입니다. 상가건물인지, 고가의 아파트인지, 혹은 시세가 낮은 원룸인지에 따라 소송 가액이 다르고, 그에 따라 소송 비용도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하려 할 때, 재판부는 소송 가액과 실제 분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자체가 복잡한 구조라면, 그만큼 소송 비용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세입자 청구 문제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무상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자력 여부와 분쟁 비용 대비 실익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승소하더라도 전부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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