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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상가건물명도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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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26 15:41 6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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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은 주택보다 임대료가 높고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건물명도가 필수 절차가 되는데, 주택 명도와 달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더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상가건물명도 시에는 영업용 시설물이 남아 있거나,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해지 후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해주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시설 철거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상가건물명도를 진행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간 보상 문제를 어느 정도 합의해두면 소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가건물 특성상 계약 종료 시점이 임차인의 매출이나 재고 처리와 맞물려 영업 손실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영업 손실을 이유로 퇴거를 미루거나, 감정적으로 대치하게 되면 상호 간 대화가 단절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재계약 여부를 확실히 논의하고, 퇴거 일정을 협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건물명도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가건물명도는 주택보다 법적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공인중개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가 명도 관련 분쟁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으며,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어 소송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명도를 진행하면서 특히 주의할 점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배려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켜내는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이 길어져 임대인·임차인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법적 조치와 합의 방안을 병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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