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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 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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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26 13:15 6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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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치르고 난 뒤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결과 자체는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많아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기본 원칙은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재판부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가 부담한다” 식의 판단이 명시됩니다. 명도소송 역시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다만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일부씩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비용 분담 비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며 연체임대료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했는데, 연체임대료 부분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 부분은 기각되었다면, 소송비용도 해당 청구의 승·패소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이는 재판부가 소송 비용을 산정할 때 각 청구 항목별 승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 선임료는 실제 임대인이 지급한 비용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송 가액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법정 보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임대인이 ‘내가 낸 변호사 비용을 전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하느냐는 큰 틀에서는 승패가 갈리겠지만,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 전 초기 상담에서 임대차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 구조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안내해줍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할 때, 임대인은 사건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해야 제대로 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자산 상태나 연체 규모가 크다면, 애초에 소송 대신 합의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비용누가부담하는가는 소송 결과에 달려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비용 회수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는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하고, 만약 합의로 분쟁이 해결 가능하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우선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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