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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임대인이 직접 명도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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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5-23 15:10 6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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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현장에서 임차인과 갈등이 생기면, 많은 임대인이 처음에는 ‘직접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부담스럽고, 소송 절차도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라면 혼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실제로 법률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른바 ‘셀프 명도소송’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에, 시작하기 전 현실적인 장단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셀프 명도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분쟁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월세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특별한 반박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굳이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게 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이란 결코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재판을 거쳐 판결이 나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명도집행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 자료 준비, 서류 양식 작성, 기일 출석, 혹은 임차인이 예상외의 주장을 펼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은 법률적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실수가 생기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심지어 패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항할 경우, 임대인은 추가 서류를 빠르게 정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면 임대인은 그만큼 건물을 점유당해 월세 수익을 잃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또한 셀프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서류 실수로 소장이 반려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궐석 판결이라도 난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얻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버티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 절차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집행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집행관과 일정을 협의하며, 현장에서 임차인과의 충돌을 중재하는 것까지 임대인이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절차를 잘못 이해하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했다가는 역으로 임차인에게 빌미를 줄 수도 있으므로, 꼼꼼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셀프 명도소송은 언제쯤 고려해 볼 만할까요? 임차인이 월세가 조금 밀렸지만 자발적 퇴거 의사를 어느 정도 밝히고 있고, 소송으로까지 크게 번질 상황이 아니라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계약 기간이 분명히 끝났고, 임차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단순 케이스’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내용증명이나 서류 정리는 신중해야 하며, 언제든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면, 월세 연체액이 크고 임차인이 완강하게 버티는 경우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권리금 문제와 영업 손실이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명도소송변호사의 조언으로 소송 전략을 세우고, 필요하다면 합의 조건도 협상해 보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단순히 소송비용을 아낀다고 했다가, 결국 소송이 길어져 더 큰 금전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셀프 명도소송은 가능하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따른다는 것을 임대인이 인식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과 시간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지만, 초반에 작은 실수만 해도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민할 만큼 갈등이 심각하다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비용, 소송 기간 등을 가늠해 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분쟁은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셀프 명도소송을 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기왕이면 감정싸움을 최소화하고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끝까지 탐색해 보길 권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하겠지만,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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