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강제집행, 법원 판결 후 바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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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해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고려하게 되죠.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판결만 받으면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판결문에 “집을 인도하라”는 취지가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상가 명도소송 등 종류는 달라도 결국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신청을 거쳐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서 세입자의 물건을 빼내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넘겨주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곧바로 나가지 않고 질질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죠.
즉, 명도소송기간 자체도 길어질 수 있는데, 설령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해도 곧장 ‘오늘 당장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고, 세입자명도소송에서 흔히 보듯이 퇴거 기한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연장이나 이의 제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준비와 절차에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월세명도소송처럼 금전 문제가 얽혀 있으면,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조금이라도 낼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거나,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명도소송강제집행 시점을 늦추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상가 명도소송에서는 영업장 정리를 위해 시간을 요구하기도 하고, 가구나 물건이 많은 건물명도소송에서는 집행관이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이란 소송물 자체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인 명도집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거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구조물이라면 현장 정리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관과 협의해 건물을 실제로 비울 인력이나 비용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당일 또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주는 항고 기간이나 집행 준비 기간이 있고, 임차인이 그 사이에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따른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곧바로 집행신청 절차와 현장 인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든 상가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결국 건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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