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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청구취지, 소장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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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4-11 15:45 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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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청구취지’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써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쉽기 때문이죠.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명도소송 청구취지”를 소장에 어떻게 적어넣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세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피고(임차인)는 미납 임대료를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라”와 같은 식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이라면 영업장에 있는 시설물까지 정리해 인도받고 싶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재판부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줘야 할지 인식하게 되죠.

 

명도소송이란,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명도소송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청구취지 때문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철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거나, 건물 인도를 받았을 때의 구체적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는 게 이상적일까요. 첫째, 계약해지와 명도 요건을 먼저 밝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지금까지 점유를 지속하고 있으므로 명도 판결을 구한다’ 정도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명도소송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부동산명도소송의 목적물이 무엇이며, 그 안에 포함된 시설물이나 부수적인 공간이 어떤 범위인지 구체화합니다.

 

또한 세입자명도소송의 경우, 미납 임대료가 있다면 그 액수와 날짜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양식에는 첨부 서류 목록을 적을 칸이 있는데, 여기서 계약서 사본, 연체 내역 증빙, 내용 증명 발송 사실 등을 빠짐없이 넣어야 하죠. 만약 상가 명도소송 중이라면 권리금 문제나 철거소송 이슈가 있는지도 미리 체크해두면 재판 진행이 더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명도소송이라면 “점유 이전과 동시에 열쇠, 관리비 정산 등도 마쳐야 한다”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취지를 세밀하게 작성하면, 최종 판결이 났을 때 “무엇을 어떻게 강제집행하면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소장을 작성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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