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집행, 소송 판결 후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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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입자가 곧바로 퇴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더 머물겠다며 협상을 요청하거나, 이사를 미루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필요한 절차가 바로 명도집행입니다. 재판의 결론을 현실로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명도집행이란, 법원에서 임대인에게 인도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집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때 집행관을 통해 물리적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명도소송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고, 집행 신청도 따로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버티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실제 건물 점유를 해제시키는 과정을 밟게 되죠.
상가 명도소송에서 명도집행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영업장비나 재고물품 등이 남아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물건을 치우고 보관하거나,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하는 절차가 따르기도 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과 건물명도소송 모두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상가나 공장처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일수록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집행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만한 것은 ‘협의’입니다. 명도소송기간 동안 세입자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가도, 막상 강제집행이 가까워지면 월세명도소송의 연체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는 세입자명도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강제로 집행될 경우 세입자 또한 본인 짐 정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명도집행 과정에서는 철거소송이 함께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 등이 있다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명도소송이란 본질적으로 점유를 회수하고 건물을 비우는 절차지만, 필요한 경우 건물인도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집행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따라 집행 범위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월세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건물을 인도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정확히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진행됩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든 상가 명도소송이든,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점유 부동산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소장 작성 단계에서 어떤 부분까지 점유 해제를 요구할지 꼼꼼히 고민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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