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세입자명도소송, 임대인과 세입자 간 갈등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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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려 하는 세입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 법적 수단이 바로 세입자명도소송입니다. 말 그대로 ‘세입자에
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인데,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 절차와 방법을 꼼꼼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세입자명도소송은 명도소송이란 범주 안에 속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거나, 상가 명도소송처럼 영업을 계속해 임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결국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해결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명도소송기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답변서를 늦게 내거나 재판에 적극 대응하는 식으로 지연시키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라도 월세명도소송, 전세 명도소송 등 상황이 다양하지만, 핵심은 임대인이 재산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증명하고, 미리 내용 증명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재판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승소 판결이 나와도, 세입자가 바로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건물을 비우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세입자의 버팀이 거셀 경우, 상가 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처럼 철거소송까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불법 증축이나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이 더 길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명도소송양식 작성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정확히 기재하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판 도중에라도 합의가 이뤄지면 절차가 훨씬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명도소송을 여러 번 다뤄본 전문가와 상담해,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세입자명도소송은 적지 않은 감정 소모와 비용이 드는 과정입니다. 주택 명도소송이든 상가든 마찬가지지만, 미리 임대차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조항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에 분쟁이 커지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과 정확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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