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가처분공탁, 사라지는 돈 아닙니다 | 담보금 얼마·언제 돌려받나 명도소송 변호사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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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가처분공탁,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을 앞둔 임대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담보금. 얼마를 넣어야 하고, 현금 대신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언제 돌려받는지 — 실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다 점유이전가처분공탁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덜컥 겁부터 나셨을 겁니다. "내 돈이 통째로 법원에 묶이는 건 아닐까", "돌려받긴 하는 걸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대부분 나중에 돌려받는 담보이며, 실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부담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면, 임대인이 알아야 할 본질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수수료'가 아니라
'담보'입니다
점유이전가처분공탁은 상대방(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법원에 잠시 맡겨두는 담보입니다. 절차가 정당하게 마무리되면 원칙적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돌려받는 돈현금 대신
보증보험도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체로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허용됩니다. 큰 현금을 통째로 묶는 대신, 소액의 보험료만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어 실부담이 작습니다.
현금 부담 최소화담보금은 부동산
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담보 규모는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목적물가액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해 산정하므로, 체감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점유이전가처분공탁이 실제로 오가는 흐름을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순서
담보금과 '실제 지출'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항목만 정리했습니다.
점유이전가처분공탁의 가장 큰 오해는 "묶이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상황별로 회수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회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탁 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해 담보금을 곧바로 회수합니다.
담보취소 신청
결정은 받았으나 집행 전이라면, 취하서 제출 뒤 담보취소신청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집행해제 후 회수
이미 집행이 끝났다면 집행해제(취소) 절차와 담보취소를 진행한 뒤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목적물가액 산정 한 번의 실수가 보정명령과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가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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