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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갈 때, 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내보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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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시간 56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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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건물주를 위한 명도 안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가 곧 퇴거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뒤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임대인이 택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해결책은 명도소송 하나뿐입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직접 다뤄 온 엄정숙 변호사가, 당신의 건물을 되찾는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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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하나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명도소송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방식과 시점을 정확히 짚어야, 세입자를 안전하고 빠르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임대차계약이 끝난 순간부터 임대인이 오해하기 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

POINT 1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는 ‘자동’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세 연체로 해지되었더라도, 세입자가 스스로 짐을 빼지 않으면 건물은 여전히 세입자의 점유 아래 있습니다. 종료 사실만으로 점유가 임대인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POINT 2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밖으로 내놓으면, 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런 ‘내 손으로 해결’(자력구제)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POINT 3

합법적인 해결의 정답은 ‘명도소송’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만이, 세입자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내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절차마다 놓치면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출발점 점검

임대차계약은 언제 ‘종료’될까요?

명도소송을 시작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건물의 반환(명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났고,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의 뜻을 제대로 통지한 경우입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임대차계약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세(차임) 연체

주택은 2기(2개월분), 상가는 3기(3개월분)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은 계좌 내역 등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다시 빌려주거나, 약정한 용도를 임의로 바꾸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권원 없는 점유

애초에 임대차계약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할 권리를 잃은 뒤에도 계속 건물을 비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통지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세입자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1회 한정, 갱신 시 2년). 반대로 임대인이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을 제때 통지하면, 자동으로 이어지는 묵시적 갱신은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준비할 때는 통지의 시기와 방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어긋나면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어, 되찾는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되찾는 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까지의 4단계

각 단계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를 건너뛰면 애써 받은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명도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깁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계약을 끝냈는지’를 증거로 확보하는 첫 단계로, 이후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STEP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집행까지 마쳐 두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도 선임 시 이 절차 비용 0원
STEP3

명도소송

법원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 절차만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며, 계약 종료 사실과 점유 관계를 증거로 입증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소송 절차 통상 6개월 이상
STEP4

강제집행

판결 뒤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짐을 강제로 반출해 임대인의 점유를 회복시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신청 ~ 본 집행 약 3개월

법원 등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는 사건에 따라 모두 더해 대략 50만 ~ 1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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